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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5.(936),239]
【판시사항】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5조, 제568조 나. 민법 제1015조
【전 문】
【원고(상고인),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12. 선고 92나7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의 소유였던 바, 동인이 1968.12.9. 사망한 다음 그 상속인들이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여 1989.12.1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2가 위 협의분할 이전인 1975.2.4. 위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3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바 있어 적어도 위 소외 3에 대하여 그 법정상속분인 24/96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위 소외 3의 일체의 권리,의무 승계인으로서 또는 위 지분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 판시하기를, 위 소외 3이 위 토지를 위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위 소외 2가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토지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에서 위 소외 2가 위 매수일자 이래 위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왔고, 그 사망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측이 이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목적물은 위 토지[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전 369평]가 아니라, 위 (주소 2 생략)의 소재 전 322평으로서, 위 소외 3은 위 소외 2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바 있고, 다만 착오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매매계약의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위 갑 제6호증의 계약서(사본으로서 지번과 지적부분이 명확히 복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위 (주소 2 생략)의 전 322평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짐작컨대 원심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취신하여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계약서상의 매매목적물표시가 위 (주소 2 생략) 전322평이라고 기재되고 이에 기해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는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계약서상에 매매목적물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즉, 위 소외 2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넘겨받아 경작해 오다가 동인의 사망 이후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경작을 계속해 왔고,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위 전 322평과는 그 지번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평수가 비슷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위 매매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고, 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가 오히려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위 매매의 목적물이 피고 주장의 위 전 322평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쉽게 배척함으로써 그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말았음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2. 다만 원심은 덧붙여 설시하기를, 가사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 매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에 비추어( 민법 제1015조의 본문) 피고는 위 소외 1의 권리, 의무의 승계인일 뿐 위 소외 3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지만( 민법 제1015조 단서), 위 소외 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위 소외 2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3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는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부가적으로 설시한 위와 같은 법률해석은 옳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는 바이어서, 결국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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