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임대인의 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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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3.2.1.(171),309]





【판시사항】


[1]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2]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15조, 제654조[2] 민법 제615조, 제626조, 제65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0, 321 판결(공1982, 62)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공1998하, 1756)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담당변호사 이시윤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전민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2 1. 선고 2001나658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 옥상을 뚫고 32개나 되는 배기구를 설치하는 데 피고나 이수헌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임차인이 시설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언제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주심)



(출처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임대차보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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