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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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234]





【판시사항】


갑과 을 등이 복층형 아파트의 10층 각 호실(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갑과 을 등이 위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주거전용면적: 26.3655㎡ 내지 26.4465㎡)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갑과 을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이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 등이 복층형 아파트의 10층 각 호실(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갑과 을 등이 위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주거전용면적: 26.3655㎡ 내지 26.4465㎡)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갑과 을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복층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 부분을 ‘공유면적 포함 298㎡ 이상’에서 ‘전용면적 245㎡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점,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된 점 등 관련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위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이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 제5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9. 6. 29. 건설교통부령 제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현행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창수 외 2인)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김일진)

【변론종결】

2019. 12. 5.


【주 문】


1. 피고가 2017. 3.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13. 3. 21.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 1002호(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2, 원고 3은 2014. 2. 6.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 1001호(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15. 8.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2017. 3. 10.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고급주택 미해당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복층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전유부분의 면적은 244.59㎡이고, 여기에 이 사건 각 시설의 주거전용면적은 26.3655㎡(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26.4465㎡(이 사건 제2 부동산)이므로, 합산한 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산세 위법


원고들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에 있어 벽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시설의 무단증축 사실이 발각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각 시설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관련된 면적은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9.519㎡이고,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6.3655㎡이다.


2) 이 사건 각 시설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관련된 면적은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9.5408㎡이고,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6.446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들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본문은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계 법령의 내용, 위 인정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에서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지방세법 시행령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면서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 부분이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 245㎡’로 변경되었고, 이와 같은 개정의 이유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은 공유면적 포함 298㎡ 이상에서 전용면적 245㎡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의 이유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종전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


③ 위와 같은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등기부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은 모두 244.59㎡이고 여기에 이 사건 각 시설의 전용면적인 26.3655㎡(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26.4465㎡(이 사건 제2 부동산)를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은 270.9555㎡(= 244.59㎡ + 26.3655㎡, 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271.0365㎡(= 244.59㎡ + 26.4465㎡,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불과하여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법 제15조 등이 적용될 수 없어 주거전용면적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역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달리 산정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아파트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점(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 공동주택이 일정 규모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전용면적을 다르게 산정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표]: 생략]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주성 차선영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 항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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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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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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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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