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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3.1.(915),780]
【판시사항】
귀속재산인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오던 자가 이를 불하받은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계속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던 자가 이를 불하받은 사람과 사이에 자신의 부담으로 불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고 계속하여 점유관리하여 왔다면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6 전원합의체판결(공1976,9492)
1988.9.27. 선고 86다카2634 판결(공1988,1323)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공1991,124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8.23. 선고 90나13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62.12.13.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에게 차용 원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을 제16호증(승낙서), 을 제18호증(양도증)과 그 밖의 을 제19호증의 2 내지 5와 을 제20호증 등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원래 1940.경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판시와 같이 이를 불하받은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소외 1의 부담으로 위 소외 2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위 소외 1과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도 역시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당원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출처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4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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