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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1.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구태여 일반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도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82조), 법원이 재량으로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이 규정은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성질상 준용되지 않으며, 가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에서 특별사정에 따른 취소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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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와 그 성질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이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뿐 여기에 대하여 어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의 담보는 직접 피보전권리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된다. 또 이는 가압류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담보하는 이의사건에서의 취소결정시에 제공하는 담보(민사집행법 제286조)와도 구별된다.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를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사건마다 청구금액 상당의 해방공탁을 하여야 하는 큰 부담이 따르므로, 채무자로서는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을 모두 취소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함이 좋다.



3. 신청과 심리


신청인 적격, 신청의 시기와 방식, 관할법원은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신청의 그것과 같다. 다만,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충분하고,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다. 실무상으로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적당한 담보의 종류와 액수를 정한 다음 미리 담보제공을 명하고 그 이행을 기다려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담보제공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 취소 신청서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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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은 2015, 보전소송(사법연수원)에서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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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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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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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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