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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남용 판례

◆ 대상 판례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수원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2691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수원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단7932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사건 개요

이혼한 전남편이 사망하자, 전남편과의 사이의 자녀들에게 상속된 전남편의 토지를 매도하여 자신이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와 자신의 부채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

◆ 법률적 쟁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는지 여부(적극)

[☞ 법정대리인 갑이 미성년자 을, 병을 대리하여 을, 병 소유의 토지를 정에게 매각한 사안에서, 이는 대리권 남용 행위로서 계약상대방이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본인인 을, 병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대법원판결의 소외 1,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1. 10. 7. A와 혼인하여 원고들을 출산한 후 1998. 4. 17. A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2002. 4. 9. B와 재혼을 하여 B와 사이에 세 자녀를 출산하였다.

나. 참가인과 A는 이혼을 하면서 A를 원고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A가 원고들을 양육하였는데, 2007. 5. 15. B가 사고로 사망을 하였다.

다. A가 원고들에게 남긴 상속재산으로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지번 생략) 답 1950㎡가 있었는데, 참가인은 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의 친권자로서 2009. 7. 28. 원고들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상속등기를 한 다음, 2009. 8. 14. 피고와 사이에 이를 100,300,000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2009. 8. 20.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 관련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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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또는 친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행한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피고가 친권남용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이다.



◆ 법원의 판단

가. 1심

(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지번 생략) 답 1950㎡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9. 8. 20. 접수 제32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이유

원고들은,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또는 친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행한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피고가 친권남용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인바, 원고들의 친권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 자체로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본인인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고 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행하여진 대리권 남용의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 역시 그와 같은 배임적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인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갑 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6, 7, 9,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A와 이혼을 한 이후로 B와 재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살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고들을 단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이고, 특히 A가 사망한 후에는 A의 모인 C에게 친권포기각서를 써 준 다음 한번도 원고들을 만나거나 생활비를 보태 준 적이 없는 등 자녀인 원고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외면하여 지내다가, B의 사업부진으로 그 재산이 강제집행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A의 사망 이후 아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 앞으로의 상속등기도 되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들 몰래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피고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B의 사업자금과 참가인의 부채상환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인인 원고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오로지 법정대리인인 참가인과 제3자인 B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행하여진 대리권 남용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역시 이와 같은 배임적인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려는 욕심에 참가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6,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 A와 피고는 같은 고향 사람으로 A가 20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이웃에서 살았고, 지금도 A의 모친과 피고의 모친은 고향에서 한 집 건너에 살고 있다’, ‘A가 이혼한 것은 모르고 A의 처가 행실이 안 좋아서 들락거린다는 정도를 소문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그 사무장만 믿고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매도인이 A의 자식들인 것을 몰랐는데, 계약 체결 후에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매도인이 모두 “정”씨에 미성년자인 원고들이고 그 주소가 시흥이며 “법정대리인 모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 사망한 A의 자녀를 시흥의 고모가 돌봐준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 며칠 후 A의 형제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해 주었다’, ‘만약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이 A의 자식들이고, 그들이 미성년자여서 그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매도를 하는 것이며, 그 모친은 일찌기 A와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혼인해서 살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가 그런 땅을 샀을리 만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이를 알게 되자 바로 A의 형제에게 연락하여 거래의 전말을 알려주었던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구입 경위 및 A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으로 토지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고 토지소유자와 매도인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보았다면, A와 이혼 후 다른 남자와 혼인해 살고 있는 참가인이 원고들 몰래 원고들의 이익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권을 남용하는 사정을 거래의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매매의 효과가 본인인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나. 2심

(1)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이유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조참가인’과 ‘참가인’을 모두 ‘ 제1심 피고 보조참가인(대법원판결의 소외인)’으로, 제2의 마. 및 바.항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2의 마. 및 바.항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배임적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8. 14. 부동산중개사무실 사무원 E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1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불과 약 800m 정도 떨어진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244 전 830㎡ 토지는 2008. 8. 6. 대금 1억 5,000만 원(평당 60만 원 정도)에 매매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 성주리 244 토지와 달리 도로변에 접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평당 17만 원 정도)은 당시 시세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15만 원 정도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 A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위 고향은 세대수가 30여가구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A의 모친과 피고의 모친은 위 고향에서 한 집 건너에 살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법무사 사무장인 D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매도인이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인인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3심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인인 원고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오로지 법정대리인인 소외 1과 제3자인 B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행하여진 대리권 남용 행위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8. 14. 부동산중개사무실 사무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1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불과 약 800m 정도 떨어진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244 전 830㎡ 토지는 2008. 8. 6. 대금 1억 5,000만 원(평당 60만 원 정도)에 매매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 성주리 244 토지와 달리 도로변에 접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평당 17만 원 정도)은 당시 시세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15만 원 정도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 A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위 고향은 세대수가 30여 가구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A의 모친과 피고의 모친은 위 고향에서 한 집 건너에 살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법무사 사무장인 D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매도인이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이 임의로 원고들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인인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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