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이기 위한 첫 번째 요건으로 해당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 이를 통상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및 각급지방법원에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1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08,1120 판결). 비공지성 즉, 비밀성이랑 당해 정보가 보유자가 관리하는 곳 이외에서는 입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보유자 이외의 주체가 당해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지된 정보를 단순히 조합한 것은 그 자체로는 비밀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공지된 정보에 자신의 영업활동의 결과를 더하여 분석하고 가공한 정보는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하여 역공정(reverse engineering) 기술을 실시하면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언제나 비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연한 기회에 잡지에 기사로서 기재되었다거나 취급설명서나 팸플릿 등에 기재되어 배포되었다면 비밀성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은 영업비밀에 관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그 자체로 보유자에게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보유자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상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정보란 정보의 보유자가 그러한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쟁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유용성은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유함으로써 지니게되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우위가 매우 근소한 것인 경우에도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의 우위가 영구적일 필요도 없고 일정한 기간 약간이라도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편, 영업비밀은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술상의 정보나 당해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관계된 경영상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은 비밀로서 관리하고 유지되는 한도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때 영업비밀로서 관리된다는 것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를 요구하였느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판례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밀유지성의 요건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유지'는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판례를 통해 형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것이 사실적이든 법률적이든) '영업비밀'이라는 개념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의 개념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신청은 이른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과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효)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실제 소송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고 있는 "영업비밀"개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영업비밀"의 의미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영업비밀"의 의미 범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에 관하여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대법원 및 지방법원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채권자 또는 원고)이 "영업비밀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판결 1 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관련법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로 주장된 원심 판시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이 판매하는 솔벤트염료나 형광증백제'체품과 관련한 '배합염료의 배합비율, 염료의 합성반응데이터, 과립형형광증백제의 제조방법, 립스틱용 안료 페이스트의 분산방법 등 생산기술정보' 및 '원료의 순도 검사 방법, 사출 조건의 설정 및 테스트 방법, ccm을 이용한 염료의 색상 검사방법, hensel믹서기 등 혼합공정 기계장치를 이용한 염료의 배합방법, 자동흔들체를 이용한 염료의 분급 방법, 가우스 자석키트를 이용한 염료의 철가루 제거방법 등 품질관리기술정보'(원심 판시 '이 사건 기술정보'이다)와 '원료의 종류·구입처·구입가격·구입수량, 관련 거래처의 동향, 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등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영업정보'(원심 판시 '이 사건 영업정도'이다)이다.
그런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염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염료 자체를 수입하여 포장만 바꾼 뒤 단품으로 판매하거나 그 염료를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단순반복 작업을 통하여 배합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기술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고도의 염료 생산기술이나 품질관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정보나 품질관리기술정보는 솔벤트 염료나 형광증백제를 생산하는 다른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정보이며, 이 사건 영업정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다고 다투면서, 그에 부합하는 소명자료까지 일부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이 사건 정보가 수치자료, 업무메뉴얼 등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신청인 회사 내에 보관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만 할 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보가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지된 정보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소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정보가 일반적, 개괄적,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지된 정보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함에도, 신청인이 공지된 정보와 차별화되도록 이 사건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소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도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방어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은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9.자 2015카합80727 결정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에 관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참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판단>
채권자는 이 사건 정보가 고농도 수소수를 만들기 위한 용존탱크+세관 방식의 기체용해장치 및 기체용해법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권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에게 실용신안등록출원사실과 앞으로 특허출원을 할 것이라고 알리면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실용신안출원서 및 특허출원서를 첨부파일로 보내주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용존탱크+세관 방식의 기체용해장치 및 기체용해법에 관한 일본특허청 실용신안등록과 일본 특허 및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을 마쳐 그 자료가 공개된 사실이 소명될 뿐(소갑 제9, 10, 92호증),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것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이 제한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 및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채권자는 공보에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고농도수소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장성 있는 장치를 만드는 방법 내지 수소수를 만들어 내는 이른바 '수소수 서버키트'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추상적으로 주장할 뿐,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 또는 그러한 방법이 기재된 설명서(매뉴얼), 수치자료, 보고서의 명칭이나 내용이 제시되거나 언급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특허출원된 내용이나 공지된 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넘어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경제적 가치도 있다는 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 주식회사 ▧▧▧테크 및 주식회사 △△△△△솔루션은 자체적으로 '수소수 서버 키트'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면 설시할수록 소송을 통해 영업비밀이 상대방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다 알려지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채권자(원고)측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증거자료 제시를 통한 영업비밀 특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방인 채무자(피고)의 방어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법원의 심판범위나 대상 역시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한계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모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실무에서의 소송 수행상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본디 "지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는 이기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유순하고 내성적인 분들도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그 누구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법원에 제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방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는 모두 법원을 통해 상대방당사자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판사님만 보게할 수는 없는 법"이라는 것이지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증거이지만 그 증거에 자신의 긴밀한 영업비밀이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들어있을 때에는 "법원에 제출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는 일반적인 민사·형사소송에 비해 이런 문제가 더 자주 생깁니다. 이에 입법자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비밀유지명령」이라는 제도를 명시한 것입니다.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소송에서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한 정도의 형사처벌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하 법률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비밀유지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첫째,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둘째, 위와 같은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시점에 그 명령의 수범 대상자인 당사자나그 대리인이 당해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당해 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중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은 소송절차에서 공개된 영업비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계없이 다른 당사자 등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이러한 목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기의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 등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마16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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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소년재판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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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제167기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온라인 연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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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제277기 민사 증거법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81기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쟁점 개관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