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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법 18조,업무상배임죄

오늘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적 구제수단"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문의 문리 해석상 부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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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처럼 영업비밀침해죄의 성립 범위를 좁힌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계와 실무계의 많은 비판이 있었고, 결국 2013. 7. 법률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영리기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영업비밀에 대하여도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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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에는 피해자인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리기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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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침해행위는 "고의범"임에 더 나아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입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란, 공서양속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며, 스스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신용의 훼손, 기타 유·무형의 손해를 가할 목적을 모두 포함하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만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을 뿐 "수단"에 대하여는 따로 상세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목~바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행위'와의 균형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행위태양인 '영업비밀의 취득,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의 제3자에 대한 누설'의 각 해석에 있어서도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학계의 다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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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7도13791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도1241 판결).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도3808 판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현행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여기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6도10389 판결).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배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도11876 판결).



https://blog.naver.com/startl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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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OBS 경인방송 독특한 연예뉴스 연예법정 자문 변호사

- 언론사 법률 자문 인터뷰 다수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BBC NEWS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한국스포츠경제신문, 뉴스핌 등)

-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소년재판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67기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고지의무·설명의무·공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2기 부동산과 세재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5기 상속·증여세법의 최근 판례 흐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40기 건설 관련 형사 분쟁 및 사례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02기 미디어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019년도 제1차 채권추심 아카데미(채권집행)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제277기 민사 증거법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81기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쟁점 개관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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