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40592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정당한 공탁물 수령권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제4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공1991, 1752)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공2007상, 43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공2010상, 646)
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934 결정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피고, 상고인】 용문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4. 20. 선고 2011나34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탁관은 공탁물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물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934 결정 참조),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고,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주민등록상 1927. 9. 2.생이고, 1969. 12. 10. 취적신고를 하여 편제된 호적부에는 부 김명미상, 모 성명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3. 11. 9.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슬하에 자녀는 없고, 남편인 소외 2가 사망한 후 일가창립하였다가 2009. 11. 24. 사망한 사실, ② 소외 1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8. 19. 피공탁자를 ‘소외 1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위 예금을 변제공탁한 사실, ③ 원고는 1943. 4. 15. 소외 3과 소외 4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소외 3은 1942. 7. 7. 소외 4와 혼인하였고 1969. 6. 22.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고가, 소외 1은 1927. 9. 2. 소외 3과 성명불상자 사이에서 태어난 원고의 이복남매인데, 소외 1에게 자녀가 없고 남편 소외 2와 부모마저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공탁관이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의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의 이익 또는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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