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변호사] 남편이 가출한 뒤 15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차용금도 변제☞유일한 공동재산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귀속.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5. 10. 6. 선고 2015드단**** 판결【이혼 및 재산분할 】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5.9.22.
판결선고 2015.10.6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인정사실
가.원고와 피고는 1979.2.1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위 두 사람 사이에서 딸 c(d생)과 아들 e(f생)이 태어났다.
나.원고와 피고는 1992.6.7.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해 10.6.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의 큰 누나 g의 남편인 h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
다.피고는 1997년경 해외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고, 2000년경까지 원고에게 생활비 등으로 약간의 돈을 보냈으나 그 이후로는 원고에게 전혀 돈을 보내지 않았다.
라.원고가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번 수익 등으로 1998년 말경부터 2002년 여름경까지 사이에 h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마.피고가 위와 같이 가출한 이후로는 원고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였고 피고의 아버지 제사와 자녀들의 결혼 등 집안 대소사도 전적으로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바.피고는 2004년 11월경 딸 c이 결혼할 때에 결혼식에 참석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
사.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는 1억 3,000만원 상당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2.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유기 등으로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3.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4.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 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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