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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재산인 주택을 부인(아내,처)에게 재산분할한 사례

[김세라변호사] 남편이 가출한 뒤 15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차용금도 변제☞유일한 공동재산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귀속.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5. 10. 6. 선고 2015드단**** 판결【이혼 및 재산분할 】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5.9.22.

판결선고 2015.10.6

주 문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인정사실

가.원고와 피고는 1979.2.1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위 두 사람 사이에서 딸 c(d생)과 아들 e(f생)이 태어났다.

나.원고와 피고는 1992.6.7.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해 10.6.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의 큰 누나 g의 남편인 h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

다.피고는 1997년경 해외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고, 2000년경까지 원고에게 생활비 등으로 약간의 돈을 보냈으나 그 이후로는 원고에게 전혀 돈을 보내지 않았다.

라.원고가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번 수익 등으로 1998년 말경부터 2002년 여름경까지 사이에 h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마.피고가 위와 같이 가출한 이후로는 원고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였고 피고의 아버지 제사와 자녀들의 결혼 등 집안 대소사도 전적으로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바.피고는 2004년 11월경 딸 c이 결혼할 때에 결혼식에 참석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

사.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는 1억 3,000만원 상당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2.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유기 등으로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3.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 ○○아파트가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때로부터 약 12년이 지나 위 아파트를 매수한 점, 피고가 장기간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을 회피하였고 원고가 수년간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단독으로 양육한 점, 원고가 위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자녀들의 생활비.양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처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이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면 향후 피고에에 양육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앞서 본 위 아파트의 현재 시가, 위 아파트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생활의 과정, 혼인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아파트는 원고에게 귀속시킴이 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 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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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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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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