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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혼인취소,위자료1500만원 (경제력 집안속임)

[김세라변호사] 경제력, 집안, 배경 등을 속여 결혼한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받은 판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5. 11. 11. 선고

2015드단202090 판결【혼인의 취소 등 】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12.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9.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교제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 ○○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하고 부산 중앙동에 있는 항만공사 토목과에 7년째 근무하고 있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4억 원의 빚을 지고 이었으나 농◇ 대출과에 오래 근무한 아버지가 퇴직하면서 모두 변제하였다'고 말하며 항만공사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는 등 자신의 직업과 경제력, 피고의 집안 배경 등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경 결혼을 앞두고 원고에게 '아버지가 보증한 채무를 갚느라 가지고 있던 4,000만 원과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아버지에게 주었으나 10년 만기로 월 150만 원씩 넣는 적금통장이 있고 만기가 2년 남았으니 우선 원고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결혼을 하자'고 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은 원고는 1,000만 원 상당의 결혼비용을 부담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2014. 6. 12.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그 이유를 묻자, 피고는 '사실은 ○○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한 것도 항만공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라 신항만에 있는 주식회사 서♡토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 급여가 200만 원이다, 분실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바람에 급여가 압류된 것이고 압류가 해결되면 한꺼번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등 말을 바꾸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말을 한 번 더 믿고 기다렸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 앞으로 각종 소송서류들이 송달되어 알아본 결과, 피고가 주식회사 서♡토건에도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너스대부 유한회사 등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고가 이제까지 원고에게 말한 피고의 직업과 경제력, 집안 배경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연락이 단절되었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인정 근거 :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혼인 취소 청구 부분

살피건대, 민법 제816조 제3호 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직업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직업 등에 대하여 명시적 ㆍ 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고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직업, 경제적 능력, 피고 집안의 배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당초 피고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가 3호가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위자료 청구 부분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사기에 의한 이 사건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나이, 기망행위의 태양과 정도,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상황, 혼인 생활과 그 유지 기간 및 혼인취소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과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 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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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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