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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공1993.6.1.(945),1402]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나.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사람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어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9.4. 자 86스15 결정(공1986,1388)
1986.10.21. 자 86스22,23,24,25 결정(공1987,236)
1987.2.2. 자86스34 결정(공1987,645)
[본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결정] 대법원 1982.12.14. 자 81스19 결정
1987.5.6. 자 87스1 결정
1987.5.8. 자 86스29,30,31 결정(공1987,1391)
1989.11.20. 자 89스17 결정(공1990,147)
1990.1.24. 자 89스13 결정(공1990,527)
【전 문】
【재항고인(신청인)】 신청인(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1외 2인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91.12.4. 자 91브22,23,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호적법은 제120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23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문제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인바, 가사사건에 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가사소송법이 제2조 제1항에서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대별한 다음 가사소송사건을 그 개별적 성질에 따라 다시 가류, 나류, 다류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많은 유형의 가사소송사건의 형태를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가사소송사건의 형태까지 예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당연히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 종전에 당원에서 판시한 의견 중,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의 기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 의견(사망사실에 관한 1982.12.14. 자 81스19 결정; 1987.5.6. 자 87스1 결정; 1989.11.20. 자 89스17 결정; 1990.1.24. 자 89스13 결정 등 및 사실일시에 관한 1987.5.8. 자 86스29,30,31 결정이 판시한 의견)은 변경하기로 한다.
4. 그렇다면 망 사건본인 1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허가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호적기재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항고이유 생략]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대법관 최재호(주심) 박우동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출처 : 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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