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5스5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호적정정][공1995.6.1.(993),1977]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여부의 구별기준
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한 경우, 그 호적기재의 정정방법
【결정요지】
가.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5.22. 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 리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1994.12.19. 자 93브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재항고외 1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부(부) 재항고외 2의 신고에 의하여 1938.12.12. 전남 곡성군 에서 출생한 것으로 호적에 기재된 사건본인을 허무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의 위 인정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호적법은 제120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23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 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5.22. 자 93스14, 15, 1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를 보면, 원심은 허무인에 대한 호적정리를 호적법 제123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따라 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위 사건본인을 허무인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하면서, 실존인물에 대한 호적기재를 정정하는 방법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하고 있을 따름인바, 따라서 원심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그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하고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처 : 대법원 1995. 4. 13. 자 95스5 결정 [호적정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OBS 경인방송 독특한 연예뉴스 연예법정 자문 변호사
- 언론사 법률 자문 인터뷰 다수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BBC NEWS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한국스포츠경제신문, 뉴스핌 등)
-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소년재판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67기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고지의무·설명의무·공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2기 부동산과 세재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5기 상속·증여세법의 최근 판례 흐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40기 건설 관련 형사 분쟁 및 사례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02기 미디어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019년도 제1차 채권추심 아카데미(채권집행)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제277기 민사 증거법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81기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쟁점 개관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