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는데도 친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때 필요한 소송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소'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진실과 어긋나게 친생자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재산상의 분쟁, 그 밖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친자관계의 부존재를 심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누구든지 소송 외의 방법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71).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한 언제든지-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원고가 되는 경우 다른 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여기에서 '사망을 알았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65조 제2항), 당초에는 원래의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피고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의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원고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수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