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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호적)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부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는데도 친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때 필요한 소송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소'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진실과 어긋나게 친생자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재산상의 분쟁, 그 밖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친자관계의 부존재를 심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누구든지 소송 외의 방법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71).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한 언제든지-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원고가 되는 경우 다른 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여기에서 '사망을 알았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65조 제2항), 당초에는 원래의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피고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의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원고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수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313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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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kjhSAx3iyM






【김세라변호사 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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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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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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