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간접강제의 목적

대법원 2003다36331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6331 판결


[가처분이의][공2003.12.1.(191),2253]





【판시사항】


간접강제의 목적 및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존속여부가 가처분결정의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전    문】


      【채권자,상고인】                 채권자           


【채무자,피상고인】                 채무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4. 선고 2003나1192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채무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배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위하여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비록 현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강제결정과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현재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채권자가 앞으로 채무자들의 공사로 인하여 점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고현철 



(출처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6331 판결 [가처분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김세라변호사 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OBS 경인방송 독특한 연예뉴스 연예법정 자문 변호사

- 언론사 법률 자문 인터뷰 다수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BBC NEWS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한국스포츠경제신문, 뉴스핌 등)

-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소년재판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67기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고지의무·설명의무·공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2기 부동산과 세재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5기 상속·증여세법의 최근 판례 흐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40기 건설 관련 형사 분쟁 및 사례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02기 미디어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019년도 제1차 채권추심 아카데미(채권집행)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제277기 민사 증거법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81기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쟁점 개관 수료 

작가의 이전글 건물 소유 목적 대지임차인, 건물 양도담보, 임차권양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