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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에 의하여 이익얻은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1다17106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3하,1289]





【판시사항】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가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공2002하, 217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공2010하, 143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공2011하, 254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인포스텍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희망에어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 20. 선고 (창원)2010나14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에게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의무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8. 8. 22. 대한민국과 해군 전술자료 처리체계(Korean Naval Tactical Data System, 이하 ‘KNTDS’라고 한다)의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기간 2008. 8. 22.부터 2009. 8. 21.까지로 정하여 체결함에 따라, KNTDS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 영국 회사 IHS Jane's(이하 ‘Jane's사’라고 한다)가 발간하는 군사 정보 제인연감(Jane's Yearbook)의 내용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하는 Jane's Data System(이하 ‘JDS’라고 한다)에 접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8. 6. 30.부터 2009. 6. 29.까지의 JDS 프로그램 사용권(이하 ‘2008년분 JDS 사용권’이라고 한다)을 구매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은 없다.


2.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가 위와 같이 KNTDS의 유지·보수 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2008년분 JDS 사용권을 구매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이에 관하여 Jane's사와 JDS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2008년분 JDS 구매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대한민국이 KNTDS에 설치된 JDS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KNTDS 유지·보수 용역업체 등을 통하여 JDS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이 공개입찰을 거쳐 매년 체결하는 KNTDS 유지·보수 용역계약에는 용역업체의 JDS 사용권 구매의무가 그 내용으로 포함되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06. 10. 18.부터 2007. 10. 17.까지, 그리고 2007. 10. 18.부터 2008. 6. 30.까지 2회에 걸쳐 대한민국과 KNTDS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2008. 6.경 Jane's사 측으로부터 종전 JDS 사용계약이 2008. 6. 29. 만료되며 그 후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때는 대한민국의 JDS 데이터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통지받은 사실, ③ 원고는 대한민국과의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인 2008. 7. 29. Jane's사와 2008년분 JDS 사용권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23. Jane's사에 그 대금 40,725.24파운드(한화 약 78,111,010원)를 지급하였으며, 위 사용계약에 따라 Jane's사는 대한민국이 최종사용자로서 JDS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④ 한편 대한민국은 원고와의 KNTDS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2008.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곧바로 다음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2008. 8. 22.에 이르러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도 용역업체로 재선정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공개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한민국과 체결한 종전 KNTDS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 아직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KNTDS에 설치된 JDS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ane's사와 JDS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에 JDS 최종 사용자로서의 권리 또는 지위를 부여한 것이니,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대한민국을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위 사용계약 체결로 피고가 2008년분 JDS 사용권을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한민국에게 JDS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기대하고 JDS 사용권을 미리 구매하였다가 용역업체 선정에서 탈락되어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그로 인한 손해가 피고가 JDS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얻은 사실상의 이익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9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구매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2008년분 JDS 구매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6. 27. 선고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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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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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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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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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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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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