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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 도주, 치료비 채무이행 임시 모면, 사기죄

대법원 70도1615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15 판결


[사기][집18(3)형,023]





【판시사항】


환자가 치료비 채무의 이행을 임시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치료비채무의 이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입원환자(처)와 함께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치료비의 지급채무를 면탈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6. 3. 선고 70노123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기태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69.5.13                  공소외 1정형외과 병원에 처                 공소외 2를 입원 가료중에 있었는데 69.5.18.19:00경 그 치료비 17,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                 공소외 1에게 김갑수를 데리고 나가서 극장구경을 하고 돌아와서 치료비를 지급한 뒤에 퇴원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도주하여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주하기 전까지는 그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다 받고 난 뒤에는 치료비를 내지 아니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공소외 1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공소한 취지로 볼 수 밖에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와같이 풀이하여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서 한번 부담하게 된 치료비 채무의 이행을 임시 도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입원환자와 함께 도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치료비의 지급채무를 면탈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공소외 1이 치료비 채무를 면제하였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사기죄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좇아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출처 : 대법원 1970. 9. 22. 선고  판결 [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blog.naver.com/startl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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