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건 진행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을 하고 집행정지결정(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민사집행법 제275조, 제46조)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2002다43684 판결 참조). 후자의 경우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는 집행정지신청보다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
실무상 집행법원은 심리기간이 짧아서 실체적인 사유를 심리하기가 곤란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보다는 담보권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한편 근저당권 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구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는 채무에 대한 이의의 소"란 예컨대 근저당권의 부존재, 소멸 등과 같이 담보권의 집행력을 직접 배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 일정한 조건 하에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18.자 2001그95 결정).
채무자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 도중 채무자가 당해 목적물을 처분하였을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후일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완전한 배상을 받기가 불가능하다. 반면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의 보전집행,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
대법원 2003마1477>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명예를 해치는 서적의 발행, 반포, 판매 등 금지를 구한 가처분사건}.
대법원 2005다11626>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마1576>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개인택시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에게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불처분각서’를 받았는데 위 개인택시와 더불어 면허를 처분할 우려가 있어서 을에 대하여 면허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함과 아울러 관할 행정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면허 처분에 따른 인가 금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지만, 을을 상대로 면허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위 각서에 기한 면허의 처분금지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