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 전 유의 검토할 사항

민사소송 진행 전 유의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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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척기간에 유의하여 그 기간을 준수하고,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속한 증거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도 취하여야 한다. 판례는 제척기간의 취지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에서 찾고 있는데, 제척기간의 보전방법에 대하여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족한 경우(예컨대, 민법 제950조 제2항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방법: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와 재판상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예컨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가 있다. 그러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채무자 등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동조 단서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채권양도 통지는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일 뿐 제척기간 준수사유인 '재판외 권리행사'가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다59367 판결>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 부모가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마땅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던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10. 15. 사망하자 그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녀들, 제2순위 상속인인 모가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형제자매들로서 제3순위 상속인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등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원고는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망인의 처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그 부분이 파기되어 결국 위 소송은 전부 패소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민사소송의 제1심 계속중에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망인의 제1,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제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소장을 첨부하였다) ‘현재는 귀하가 제3순위 상속인이므로, 혹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한정승인하여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변제를 하면 되고, 상속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후 민형사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한 사실,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은 피고가 주소지에서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이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망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 나서 바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과정에서 종국적인 상속인이 누구인지 즉시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종업원이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그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후 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서는 바로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과 대조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는 제1, 2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인하여 현재는 피고가 제3순위 상속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가 제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스스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상속인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 또한 그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 피고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리려는 것 보다는 향후 상속인으로 확정될 경우 상속재산을 가지고 성실히 채무변제에 임할 것을 독촉 내지 경고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선순위 상속인이 한 상속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이나 그 결과를 피고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당초 망인의 처와 자녀들, 모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제서야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피고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난 후에 그가 한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 송달에 의하여 피고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속단한 나머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08스67>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갑의 을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10년이 경과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양육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41818>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다62090>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계약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440조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인 갑 주식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보험계약 주채무자인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병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되었고, 갑 회사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일부터 병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병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다80930 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다른 채권자 정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병과 사이에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또 다른 채권자인 무가 조정 성립일로부터 10여 일이 경과한 후에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을의 병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갑, 정, 무의 순차적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최초의 재판상 청구인 갑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보전처분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본안의 소가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으나, a.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b. 국세기본법, 관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120조 제2항), c. 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각종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다만, 과태료처분과 통고처분은 예외), d.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선박검사 등 처분(선박안전법 제72조 제3항) 등에 대한 항고소송이 그런 경우이다.










3) 가사소송에서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나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62조),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분은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에 그칠 뿐 집행력이 없으므로(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에 비하여 효력이 약하다. 위와 같은 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요건을 충족하느 경우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출처: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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