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을 당사자로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정의 당사자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어느 단체가 비법인사단에 속하는지 아니면 단지 조합관계에 있는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단지 조합관계에 있는 단체는 설사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불구하고 당사자능력이 부인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부녀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洞)'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한 읍면이나 학교[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01다21991 판결- 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13호)이 시행된 후부터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7다629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또는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다51723>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아파트 부녀회 회장의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 위 수익금의 관리·사용권을 승계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회장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부녀회이다.
대법원 85다카1489> 개인사찰인 암자가 조계종파 종헌, 종규, 사찰대장 등의 등재나 그 중앙종단에 불교단체로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사찰이 위 조계종파에 속한 독립된 사찰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찰이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 및 주지취임등록처분의 유무에 의하여 그 사찰의 실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찰은 그 등록처분의 유무에 불구하고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독립된 권리능력과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그 단체의 규약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사찰을 대표한다.
대법원 94다41249>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한 것이며,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될 수 없다. 기존의 사찰에서 이탈한 신도들과 승려가 조계종에 소속될 새로운 사찰의 건립이라는 공동 목적으로 사찰의 대표, 신도회장 등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그들의 출재와 노력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불당을 완공한 경우, 불당의 완공 당시 위 단체는 그 명칭이나 특정 종단의 귀속 여부에 불구하고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것으로 그 실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 사례. 사찰은 신도들이 사찰의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여하는 정도에 의하여 재단 또는 사단인 사찰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일반의 재단 또는 사단과는 달리 이념적 요소로서의 불교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의 법요 집행, 조직적 요소로서의 승려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의 토지, 불당 등 시설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사찰이 성립한 이상 그 분열은 인정되지 않고 그 요소의 하나인 신도회도 분열될 수 없는 것이며, 일부 승려나 신도들이 사찰이 내세우는 종지(종지) 또는 사찰의 운영에 반대하여 탈종한다거나 신도회에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사찰 또는 신도회가 분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3다33951>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은 당초 위 사찰을 조계종에 등록하였음에도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관할 관청에의 사찰등록과 주지취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있다가 상좌로 있던 위 소외 3에게 그 운영을 위임하였고, 그 이후 위 소외 3이 위 사찰을 태고종에 등록함과 아울러 주지로 임명받고 이어서 관할 관청에 위 사찰을 태고종 소속 사찰로, 자신을 주지로 각 등록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갑 제14호증(모연문)의 기재, 을 제12호증의 1, 2(각 사진)의 각 영상, 제1심과 환송 전 원심 증인 소외 1, 환송 후 원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 소외 1은 원래 대처승으로서 조계종에의 등록 이후에도 실제로는 조계종의 감독이나 연계관계가 없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위 사찰을 운영하다가 그 운영을 위 소외 3에게 위임한 것이고, 위 소외 3에 의한 종단변경 사실을 곧바로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위 소외 4 등 신도들 역시 이를 알고서 불당 신축에 적극 참여하고, 당시 이를 문제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분쟁이 격화된 이후에도 200명 이상의 신도들 중 대다수는 피고 2가 위 사찰의 주지임을 인정하였고, 반면에 원고 신흥사의 재산관리인이라는 원고 2는 신도들의 반대로 취임조차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사찰이 조계종의 사찰명부에 먼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로써 당연히 조계종 소속의 사찰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특정 종단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가 관할청에 의한 요건흠결 여부의 심사를 거쳐 태고종 소속의 사찰로 등록됨으로써 태고종 소속의 사찰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당원 1977.4. 12. 선고 76다1123 판결; 1992.2.25. 선고 88누4058 판결 각 참조), 독립된 사찰의 분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신흥사를 이탈하여 조계종단으로의 귀속을 주장하는 소수 신도와 원고 2의 의사만으로 원고 신흥사가 따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사찰에 관하여는 태고종 소속인 피고 신흥사의 실체만이 존재할 뿐이고, 이와 다른 별개의 사찰이라고 하는 원고 신흥사는 그 사찰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찰은 이미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거나, 이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물적 시설의 소유자가 그 사찰의 재산을 특정 종단에 귀속하기로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한 때에는 당사자능력이 있고, 종중은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당사자능력이 있다.
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갖는 경우 그 기관이나 산하 조직을 상대로 제소하여서는 안 된다. 법원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때에는 정관, 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2조).
법인의 상호 변경이나 그 효력 여부는 당사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정리되지 아니한 법률관계가 있는 등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나, 합병으로 형식상 소멸한 종전 법인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6다41297>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
자연인의 경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그 상속인들을 피고로 제소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정정 신청이 허용되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판결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 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고,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며 위 상소사규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4다28444 >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심급대리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0조는 소송대리권이 심급별로 수여되는 것을 전제로 상소의 제기를 특별수권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상 그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고의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는 패소 판결을 받고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여 두지 않으면 그 소송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확정된다.
대법원 91마34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상속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위 판결에서 상속인이 누구인지 몰라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거나 신당사자들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소송승게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있고[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그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게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대법원 98그7 > 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더라도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유효하고,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의 상속인은 실종선고 확정 후에 실종자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의한 상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92다2455 판결>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도 발생한다고 할것이고, 이처럼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해제조건부로 선고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어 당사자로서는 그 판결이 재심이나 추완항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실종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끝에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실종선고 확정 후에 실종자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상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