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사자적격
1. 당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적격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사인뿐 아니라 공공단체나 국가, 심지어 다른 나라를 당사자로 할 수도 있다.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된다.
대법원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다21802 판결>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053조 제1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상속재산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송절차를 중단한 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기다려 그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2. 사립대학교 학장이나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이 임면권 및 교원징계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서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은 없으므로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없다.
3.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4. 조합체로서 재산권을 합유 또는 준합유하는 경우 그 재산권에 관한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당해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조합 또는 조합원의 일분느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동업약정(조합계약)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동업자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 2010다39918 판결>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반면에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자금을 그 목적의 달성 전에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연자들의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에 귀속되고, 각자는 독립하여 당사자적격을 갖게 된다.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결성한 공사수급체와 공사발주자 사이에서, 공사수급체의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을 한 것은 유효하므로, 공사수급체의 구성원인 각 건설사의 채권자들이 발주자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6. 합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72조 단서) 또는 조합의 통상사무(민법 제706조 제3항)에 관한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일부 조합원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나머지 합유자에게 귀속될 뿐 상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분에 관한 청구에 있어 위 망인의 상속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대법원 93다39225 판결>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7.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사단의 대표자가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라 하여도, 총유물에 대하여는 그 보존행위 역시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어 사단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나 사원 개개인이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다43693 판결>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의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 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토지 매수인이 현행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이 시행된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생존 중에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
8.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전체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탈퇴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만의 총유에 속하고, 다만, 의결권을 가진 교인 1/2 이상의 찬성으로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만의 총유가 된다. 따라서 종전 교회(전자의 경우) 또는 탈퇴한 교회(후자의 경우)와 그 각 구성원들만이 교회 재산에 대한 관게에서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
9.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92다10173,92다10180(병합)>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각 등기를 한 자를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다64573 판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10.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예컨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이지만,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이지만,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선출이나 불신임결의의 취소나 무효확인의 소의 피고는 모두 지방의회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는 행정청에 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나,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는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다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ㄱ 또는 그 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식품접객업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데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시가 아닌 '시장'을 피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출처: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