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할법원

민사소송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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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속관할[친족관계, 회사관계, 강제집행, 행정, 회사정리, 파산 등 관련 소송은 대부분 전속관할이다]을 위반한 때에는 소송 이송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에 위반한 판결은 절대적 상소이유가 된다. 관할법원을 잘못 골라 사건이 이송되면 이송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경괴되므로 관할은 미리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전속관할을 포함하여 관할에 위반하여 소를 잘못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 제기가 무효로 되거나 소 각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도 당초의 소 제기 시에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대법원 83다카1981 판결>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그 경우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합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내용(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인지 여부)을 살펴보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의 해석은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표시된 어구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획일적으로 형식적인 해석에만 집착한다면 도리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목적과 소송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내에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 소를 항소심법원에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민사소송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항소법원에 이송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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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관할 중 토지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하나, 많은 경우에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송 수행에 편리한 가까운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의무이행지, 어음의 지급지, 재산소재지, 불법행위지,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 ~ 제25조-은 원고에게 유리한 재판적이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관할법원이 되기도 한다. 분쟁과 관련하여 미리 관할 합의가 있으면 편리하나,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때로는 제소 후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98다44956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대법원 2009다19093 판결>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갑이 을에게서, 을이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으로 된 일본국 내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과 그 특허발명들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의 이전등록 또는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위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의 유무일 뿐 위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위 특허권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인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한민국법상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도 있으며, 달리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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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법원은 사건을 처음 수임하는 단계부터 면밀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당연히 피고의 주소지에 관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임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합의관할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할게 될 경우에는 전혀 에기치 않게 소송수행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4.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거나, 법원이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게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우너이 그 관게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8조). 소 제기 이후 사건에 관하여 위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9조).




* 출처: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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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7f94Cj-9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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