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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승범 Jan 04. 2016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벤처기업에는 젖줄,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기회

올해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크라우드펀딩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공모방식의 지분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SNS) 등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사업가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이다. 


이는 사업방식에 따라 크게 △ 기부·보상형 (후원형, 기관 프로젝트 등에 기부하거나 투자 후 물품으로 보상) △ 대출형 (개인끼리 이자율을 제시하고 대출) 지분투자형 (증권형, 다수의 투자자들이 기업 지분을 투자) 등으로 나뉜다.


() 기부·보상형(후원형)은 주로 문화창작활동, 사회공익활동 등을 지원한 뒤 공연 티켓 등을 받거나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답을 받는다.
() 대출형은 자금 수요자가 제공한 정보를 보고 투자한 후 원금과 고정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 지분투자형(증권형)은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 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분이나 배당을 받는 형태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벤처캐피털로부터 자금을 받기 어려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이 주로 이용하며 목표액과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다. 일정 기간에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모금이 취소된다. 투자받는 기업이 인수합병이나 상장(IPO, 기업공개) 또는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이번 크라우드펀딩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 "지분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나 신생 벤처기업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창업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제이며, 자금을 조달받는 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등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다만 투자위험성을 감안하여 투자한도가 제한된다.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연간 7억 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모집이 가능하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간 전매를 1년간 제한하고 발행인과 대주주의 지분 매각도 같은 기간 제한된다. 이는 대주주가 투자자를 유인하고 보유한 물량을 대량 판매하고 빠지는 소위 '먹튀'를 예방하는 방안이다. 


미국 매솔루션(Massolution)에 따르면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2011년 15억 달러에서 2014년 162억 달러 그리고 2015년 344억 달러로 급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이나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 확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 평판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관심을 유도하고 입소문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크라우드펀딩 단계에서는 큰 돈을 모을 수 없으므로 다음 단계인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기업이 공개적으로 실패하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제도권 시장에서 자금 수혈이 어려웠던 스타트업이나 초기 벤처기업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하다. 크라우드펀딩을 스타트업이나 초기 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 2016-01-02


2016년 1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월 25일부터 지분투자형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1.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은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금융·보험업, 골프장, 도박 등 업체는 제외) 단,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및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년을 초과되어도 발행이 가능하다.


2. 크라우드펀딩를 진행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자기 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금융회사 이외에 전문성과 위험감수성을 갖춘 투자전문가, 개별법상 펀드, 적격 전문엔젤투자자 등이 추가 포함되었다.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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