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거래 인증방법 실명확인 방식
"인증(認證)"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6호>
은행의 채널별 업무처리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중으로 "비대면 채널비중"이 87.8%로 대면(창구)거래의 비중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출처 : 한국은행> 이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비대면 거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비대면 거래 시 인증수단이 매우 중요해졌다.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면서 금융권의 '비대면 채널거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인증수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다.
비대면 채널거래에서 허용되는 '실명확인' 방식은 아래 4가지 방식 중 2가지 방식을 중복하여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확인 방법 2가지 이외 금융회사 자체 방식 추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1) 신분증 사본 제출 :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제출한다.
(2)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를 하며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고객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
(3)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 현금·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
(4) 기존 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 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래권한 확인
더불어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은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중 하나로 '생체인증' 방식을 추가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