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도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해주세요~~~
언제였던가? 무한도전을 신나게 보고 있었다.
한참 재미나게 보던 중에
2017년 신년특집으로 무한도전 국민 내각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니 시청자가 생각하는 꼭 필요한 법에 대한 의견을 게시판에 올려달라면서.
“사람들 많이 참여하겠네. 사람들은 보통 무슨 내용들을 올릴까?
직장인들 휴일과 관련된 법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번 올려볼까?”
그러고 무한도전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꼭 생겼으면 하는 법이 있다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달력의 빨간 날을 다 쉬시는지...
그렇다면 공무원, 대기업 직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몇 안 되는 소규모 기업이지만 빨간 날을 모두 쉬고 있다면....
당신의 연차휴가가 사라지고 있을 수도 있다.
여기저기서 말한다.
올해 5월 1일(노동절)은 월요일, 석가탄신일은 5월 3일 수요일, 금요일은 어린이 날~! 야호~ 화요일 하고 목요일에 휴가만 내면 9일을 쭈욱 쉴 수 있다~~~.
올해 10월 2일 월요일에 휴가만 내면 10일을 쭉 쉴 수 있다~ 개천절, 추석, 한글날이 주루룩 붙어 있으니 말이야~~.
누군가는 대체공휴일을 제정하고 휴일을 늘리면 숙박이나 음식업, 문화 산업의 경제효과가 어떻고, 내수진작 효과, 문화산업 어떻고, 휴일이 늘어나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이렇고 저렇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세상 이야기이고, 그림의 떡인 직장인들이 꽤 많다는 것을 이제부터 알려드린다.
여러분이 흔히 보는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휴일로 공무원들의 공휴일에 해당되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휴일이 아니다.
어? 우리 회사는 쉬는데?
귀하의 회사에서 그 날들을 약정휴일로 정한 것이다. 즉 회사에서 휴일로 하기로 약속하여 정한 것이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서 말이다. 그 빨간 날을 모두 약정휴일로 하지 않고 며칠만 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를 이용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하여 마치 휴일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고 있을 것이다.
빨간 날 중 일부는 약정휴일로, 일부는 휴가를 소진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당신의 연차휴가 중 일부 또는 꽤 많은 날이 휴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회사는 일년에 휴가 15일씩 간다는데 왜 우리회사는 3~4일 밖에 휴가가 없지? 소규모 회사라 그런가?'
이런 경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남아있는 휴가가 3~4일 뿐일 가능성이 있다.
아래에 첨부하였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15일 이다(일요일, 선거일 등 일부를 제외해도).
직장 2년차 휴가가 15일이다.
최악의 경우 휴가가 모두 공휴일로 대체된다. 결국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휴가는 없게 된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어찌 되었건 둘 중 하나다. 약정휴일 또는 연차휴가 대체.
그런데 약정휴일로 정하지도 않은 회사가 꽤 있다.
법정휴일은 법으로 강제하여 쉴 수 있는 날이지만, 약정휴일은 회사에서 안 정하면 그만이다.
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니면 근로일이다.
그러니까 빨간 날 일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 같은 것은 발생하지도 않는다.
그날 일하는 날이니깐 일하는 것이다.
징검다리이니 며칠만 휴가 내면 9일을 쉴 수 있네, 10일을 쉴 수 있네 하는 것은 다른 세상 이야기다.
정부가 휴일을 늘려줘서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과 놀이동산도 가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그들만의 잔치로 보인다.
공휴일이 법정휴일인 사람들은 공무원뿐이다.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휴일로 정해줘야만 휴일이 된다. 그러니깐 공무원들도 못 쉬게 하자는 말이 아니다. 공무원이 아닌 직장인들도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권리인 휴식권을 공무원 노동자와 그 외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신분에 의한 차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인 국경일뿐 아니라 민족의 명절 등을
전 국민이 함께 쉬며 기념하고 축하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일부 노동자에게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누구는 국민이고 누구는 국민이 아닌가?
휴식을 취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이며, 공공 권위는 경제적 생산성을 이유로 시민들에게서 휴식의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인간은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림으로써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처럼 [노동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만들어 다 함께 쉴 수 있으면 좋겠다.
공무원인지 아닌지, 대기업 직원인지 아닌지, 서비스 직군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노동자라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인 국경일에 함께 쉬고, 민족의 명절을 법정휴일로 보장받아 가족과 함께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회사를 다니던
우린 모두 한 국가의 국민이고 가족의 한 사람 아닌가!
"국경일이 휴일이 아니어서 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럽니까?"
얼마 전 받은 질문이다. 물론 내가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통계가 나와있는지도 모르겠다.
"공휴일에 마트에 한 번 가보십시오. 명동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보이십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그 정도입니다."
무한도전에 처음으로 글을 썼는데 방송에 잠깐이라도 이런 내용이 나오려나 모르겠다.
메인사진 출처 무한도전 홈페이지
대통령령 제24828호 일부개정 2013. 11. 05.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 (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부칙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18]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89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부칙 [2006.9.6 제196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8 제2427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5 제2482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