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손 노무사 Aug 22. 2016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

저희 모두 3개월 치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 체당금제도 등

얼마 전 종영한 [동네 변호사 조들호]는 꽤나 매력 있는 드라마였다. 물론 좋아하는 연예인이 주인공인 이유도 있지만 드라마의 주요 갈등구조가 내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KBS 홈페이지

   

일종의 직업병이랄까? 드라마를 재밌게 보다가 나는 오지랖 넓게 지적 질에 들어가곤 한다. “조들호 변호사!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좀 가르쳐줘야지.”      

사진출처 KBS 홈페이지

강소라(이은조 역, 개인적으로 팬입니다~~)의 새아버지는 대화그룹의 횡포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된다.


이에 화가 난 직원들이 흥분한 상태로 조들호 변호사를 찾아갔다.     


사진출처 KBS 홈페이지

"회사 직원 분들이시라고요?”


                    

"네, 저희 모두 3개월 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사장을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어서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씩이라도 줬는데 최근 3개월은 돈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사진출처 KBS 홈페이지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변호사라니깐 잘 아시겠네요. 사장을 임금체불과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사진출처 KBS 홈페이지

"꼭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


사진출처 KBS 홈페이지

“대화그룹에서 못 받은 돈 제가 책임지고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저 믿고 소송 보류하시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여기서 조들호 변호사! 이 상황에선 이렇게 말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선 체당금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 돈은 제가 대화그룹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제정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회사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우리 주변에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때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체당금 제도와 소액체당금 제도이다.      


체당금 제도(임금채권 보장제도)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 금액의 체당금(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된다.       


그런데 이 제도는 좀 복잡하고 어렵다. 물론 민사소송보다야 시간이 덜 걸리긴 하겠지만 간혹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또 중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체불된 임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위의 제도와 달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위 두 가지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받은 돈 외에 아직 남은 체불금품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민사사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일단 위 제도들을 이용해 체불금품 중 일정부분이라도 받아 놓는 것이 좋겠다.


매거진의 이전글 [영화]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