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안 팔아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할 수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 직장에서 자리 잡은 30~40대 중에서도 창의적인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모바일로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경우, 뒤늦게 ‘유튜버’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의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거래처 담당자나 직장 선/후배 등 사회적으로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많아, ‘얼굴 공개’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얼굴을 공개한 크리에이터’가 ‘얼굴 공개를 안 한 크리에이터’보다 채널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고,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이유로 얼굴을 공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얼굴 공개 안 하고 유튜버 되는 4가지 TIP]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얼굴 공개에 대한 부담 없이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유튜버)에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얼굴 공개를 하지 않고, 유튜버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영상 콘텐츠에 목소리로만 출연하는 겁니다. 흔히 ‘더빙 유튜버’라고 불리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유형인데요, 이들은 크게 2가지 1), 2) 케이스로 나뉩니다.
1) 병맛 더빙 크리에이터 : 생명력이 다한 기존 고전 영상 등을 ‘병맛’으로 더빙하여, 완전히 다른 의미를 주는 새로운 2차 콘텐츠로 제작함!
2) 지식 크리에이터 : 영화, 책 등을 리뷰/해설하거나, 자신만의 관점으로 새로운 지식을 소개해 ‘설명충’, ‘정리충’으로 불림!
1)의 경우, 대표적인 유튜버는 ‘장삐주’님과 ‘유준호’님이 있는데, 다양한 목소리 연기가 가능하고, 발성이 좋다면, 자기 내면에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똘끼가 잠재되어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만한 유형입니다. 재미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더빙 유튜버 중 가장 채널 성장률이 높은 분야입니다.
2)의 경우, 영화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대표 유튜버는 ‘빨강도깨비’님과 ‘발없는새’님이 유명하고, 책을 통해 지식을 제공하는 ‘책그림’님 등도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영화 소스를 활용하거나, 무료 이미지&영상 등에 자신의 목소리와 자막을 활용해, 구독자들에게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하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기존 소스를 활용해, 더빙만으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이 가능한 걸까요? TIP2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IP1에서 ‘더빙 유튜버’들이 기존 소스를 활용해, 목소리 출연만으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공정 사용(Fair Use)’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공정 사용이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fuwNU0jsk0
(유튜브에서 대표적인 공정 사용 리믹스의 예 : Donald Duck Meets Glenn Beck in Right Wing Radio Duck)
위의 영상은 [Pop Culture Detective] 채널에서 만든 2차 미디어 콘텐츠로 다양한 기존 소스 자료를 짧게 발췌해, 경제공황 시기에 ‘자극적인 미사여구의 효과’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대표적인 <공정 사용 리믹스 작품>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기존 소스 자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는 작업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공정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유튜브는 별도의 안내 페이지(https://www.youtube.com/intl/ko/yt/about/copyright/fair-use/)를 통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사용’의 경우에 대한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논평, 비평, 연구, 교육 또는 뉴스 보도에 활용할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1년 한미 FTA 체결과 함께, 저작권법을 개정해 미국의 [공정이용제도]를 기초로 하여 저작권법 제35조 3 ‘저작물 공정이용제도’를 도입했기에, 미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미국의 경우 1) 이용 목적 및 특성 2) 저작물의 성격 3) 저작물 전체 대비 실제 사용된 양 및 규모 4) 해당 사용이 저작물의 잠재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공정 사용’ 여부를 크리에이터가 필터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기존 소스 자료’를 활용해 제작하려는 2차 미디어 콘텐츠가 ‘논평/비평/리뷰/패러디’ 등에 해당한다면, 공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더빙 유튜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픽사 베이’ 등을 통해 무료 영상 및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고,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요리나 DIY 등 재능 있는 취미 분야가 있다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도,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신체 일부만 출연하면서도 흥행한 대표적인 유튜버로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을 소개하는 ‘크림 히어로즈’님과 쿠킹과 ASMR을 재미있게 접목한 영상으로 인기를 얻은 ‘한세’님이 있습니다.
크림 히어로즈 님의 경우, 채널 개설 초기에 하루에 영상을 하나씩 업로드하는 꾸준함으로 지금은 고양이 분야에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었고요,
한세 님은 인기 카테고리인 ‘쿠킹’과 ‘ASMR’을 접목한 콘텐츠로, 양쪽 분야의 구독자들로부터 신선하다는 느낌을 주며, 요리 관련 크리에이터 중 압도적인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출연할 애완동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꾸준히 만들면서 소개할만한 취미나 재능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신체 일부만 출연하며, 유튜버로 활동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앞서 알게 된 3가지 TIP을 잘 활용한다면, 얼굴 공개 안 하고도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널을 개설하고, 유튜브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콘텐츠를 제작하며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일 텐데요,
영상의 경우, ‘TIP2’에서 알려드린 무료 소스나 공정 사용(Fair Use)에 근거한 기존 소스를 활용하고, 더빙할 마이크가 없다면 휴대폰으로 가볍게 녹음해 유튜버 활동을 시작해보길 권장드려요.
편집도 처음부터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과 기본 자막으로만 작업하고, BGM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을 활용해, 부담 없이 콘텐츠를 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많은 비용 투자를 할 경우, 콘텐츠를 만들면서 잘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생겨나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그런 조급한 마음은 시청자들도 함께 느끼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이 부담 없이 즐거운 환경에서 작업해야, 보는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업로드하면서, 구독자들과 소통하다 보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도 충분히 채널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경제/경영/자기계발’이나 ‘과학’ 분야처럼 유튜브에서 크게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채널도 엄청나게 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경영/자기계발’ 분야의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과 ‘과학’ 분야의 [1분 과학] 채널이 그 주인공인데요, 두 채널 모두 ‘무료 소스’와 ‘자막’, ‘더빙’, ‘BGM’을 잘 사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공정 사용으로 기존 소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굴 공개 안 하고 유튜버 되는 4가지 TIP]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얼굴 공개가 부담스러워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소개해 드린 TIP을 활용해, 올해에는 유튜버(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한 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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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자서 '유튜버(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https://taling.me/Talent/Detail/4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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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h7eZRa60GaY719mThEua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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