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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혈청년 훈 Aug 18. 2022

[시사잡설]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 결과 예측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논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기각의 가능성이 높고,

원칙과 내용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인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당정치 부분에 대한 법률다툼을 직접 다뤄본 적은 없고 관련 자료 또한 당연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측은 뉴스를 통해 접한 정보가 전부라서 일반인의 그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나오는 채무자인 국민의힘 쪽 변호사들이 했다는 말이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절차적인 부분의 하자는 치유가 되었고 설령 일부 하자가 지적되더라도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하면 된다는 것을 볼 때, 절차 부분은 나름 검토와 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쪽에 불리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 가급적 정당정치 내부 사정에 법원이 개입을 자제하려는 경향과 절차적 하자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더라도 다시금 비대위 출범절차를 밟을 것이기에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적다는 사정 들일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인용과 기각의 궁극적인 결론은 내용에서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의 지위를 상실시킬  있는 비상상황은 어떤 상황이며, 누가  상황을 선포하고 비대위를 출범시킬  있는가?”


일단 국민의힘에서 정석을 따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대표가 사퇴하며 비대위가 꾸려진 것도 아니고,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당대표 체제에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명시한 것도 아닌 시점에서 정석적인 절차를 따랐다고는 보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대의제 민주주의겠지요.


제가 이해하는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국민들이 본인들의 주권,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출된 대표는 권력획득의 정당성과 권력행사의 합법성을 확보하게 되며, 그 대표를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사임 내지는 그를 선출한 자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탄핵은 국회의원이 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만 할 뿐, 탄핵을 받아들일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영역으로 국회의원들이 끌어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선출된 당대표가 징계를 받고 있을 뿐 아직 직위 자체를 잃지 않았고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비상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누가 그것을 선포하고 비대위를 출범시킴으로서 당대표의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느냐는 정당정치의 민주주의 원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예상은 어떠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답은 정말로 모르겠다입니다. ㅎㅎ

왜냐하면 이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판례, 전례 및 법원 경향에 따라 기각을 한다고 해서 이상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민주주의의 원리와 내용적인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보아서 인용을 한다고 하여 또한 이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제 생각을 한 번 정리해보았는데 참고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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