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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NOW Nov 13. 2020

공유 전동킥보드, 앞으로 전망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대중교통보다 공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이용자가 늘었다. 특히, 요새 날씨가 좋아서인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주말 주말 점심시간쯤 강아지를 산책하러 나가면 여기저기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 강아지 케어하느라 정신없을 때도 있다. 대부분의 공유 자전거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고 전동킥보드는 각 다른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을 통해 이용하고 있다. 


하나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와 다르게 공유 전동킥보드는 대여해주는 앱들이 많이 생겨 형형색색의 킥보드를 타고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이는데, 과연 전동킥보드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skip>>> 평소 따릉이를 즐겨 탔었다. 요새 전동킥보드가 많이 생겨서 호기심에 한번 타봤는데, 자전거와 다른 편안함(움직이지 않아도 작동하는 시스템)과 빠른 스피드(최대 25km, 제품마다 상이함)를 맛 본 후 계속 전동킥보드를 타게 됐다. 하지만 1시간에 1,000원인 따릉이와 다르게 전동킥보드는 몇 분에 1,000이다(앱마다 가격이 상이함). 가격이 꽤 있다. 약속이 있어 한 10분 정도 탔는데 몇천 원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도 편하고 빨라서 이참에 전동킥보드를 한대 구매할까 했지만 5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더더욱 공유 전동킥보드를 의존하게 되었다. <<<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앱의 개수는?

우선,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해주는 앱이 몇 개 있는지 찾아보았다. 


구글플레이 스토어 "킥보드" 검색 화면, 2020년 10월 18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킥보드"라고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앱들이 나왔다. 상단부터 표시되는 앱들을 캡처하여 첨부하였다. 정확하게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없었다. 적어도 어플 개수가 30개 이상인 건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국내에 최초로 서비스를 도입한 회사는 "킥고잉"으로 2018년 9월에 출시되었다. 킥고잉이 출시된 이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입지가 넓어지기 시작했다.




어플이 늘어난 만큼, 이용자들도 늘었을까?

2018년에 비해서 어플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용자들도 늘었는지 확인해보자.

공유 전동킥보드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것에 제약이 있었다. 정확하게 몇 대 중 몇 대가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앱 이용자 기준을 통해서 이용자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월 사용자(MAU) 현황 지표, 아이지에이웍스 제공

아이지에이웍스가 제공한 지표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안드로이드 OS 월 사용자(MAU)가 작년에 비해 6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이용하고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사실, 2018년 이후로 이동수단 자체가 많이 늘었다. 

서울시 교통 관련 자료를 통해 2015년에 비해 2018년 이동수단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교통수단의 다양한 방면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다.  

https://www.si.re.kr/node/62859

위 자료를 확인하면 자동차, 나눔카가 증가했고 따릉이 또한 2015년에 비해 대량 늘어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도 증가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동 수단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해외 투자의 경우를 먼저 보자면, 미국 회사인 버드(Bird)와 라임(Lime) 기업은 빠른 성장세로 기업가치 1조 원을 돌파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라임 회사는 구글벤처스(GV)와 우버가 투자할 정도로 킥보드의 전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킥고잉을 운영하고 있는 올롤로 회사는 현대자동차,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등 투자를 받았다. 또한, 피유엠피에서 운영하고 있는 씽씽 전동킥보드도 SK, 캡스톤파트너스 등 투자를 받으며 국내 벤처 캐피털(VC) 기업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최근 이슈

현재 우리나라는 전동킥보드 자체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 알아보았다. 지금 이슈 되고 있는 것을 3가지로 나눠보았다. 


첫 번째, "전동킥보드, 어디로 다녀야 하는가" 

전동킥보드 전용 도로가 없어 현재 이용자들은 인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자전거 도로에 전동킥보드 또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다는데, 사실 자전거들도 자전거 도로에서 타기 어렵다. 자전거 도로가 일 차선으로 되어있어서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를 만나면 피해야 한다. 그래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속력을 내기 쉬워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로 많이 타거나 아예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인도에서 탈 수 밖에 없어 도보로 걷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80992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민원이 바로 운행 단속 요청이다. 주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 운행하는 것을 단속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나 또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도로로 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많은 곳이라 브레이크를 밟으며 천천히 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녀 잠시 멈추고 이제 조금 나아가려 하는데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지나가서 급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었다. 아마도 언덕이 있는 곳이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가속도가 더 붙었을 것이다. 또한 일방통행인데 전동킥보드가 반대편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놀라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두 번째, "청소년도 탈 수 있다. 면허증 불 필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데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리되어 지금은 13세 이상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일부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데 나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나는 여기서 운전미숙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전동킥보드를 탈 때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딪힐 뻔한 적이 있어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전동킥보드를 두 명이서 타고 가는 모습을 본 후였는데, 사람이 많아도 세우지 않고 굳이 피해서 가려고 애쓰는 광경을 보았다. 심지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나조차 부딪힐뻔했다. 마치 놀이기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라임(Lime) 회사는 안전을 위해 18세 이상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한다.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침이 구체화되는 것이 핵심일 듯하다. 


세 번째, "전동킥보드에 따른 법률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많이 증가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PM이라고도 불리는데, 구체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하며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말하기도 한다. 


http://www.kotsa.or.kr/ind/prt/InqDetNANNewsData.do?bbsCd=203&bbsSn=15858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0년 7월에 보도한 자료를 보면, 연평균 증감률 퍼센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매년 지날수록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통행량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법률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234402


2020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위 보도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PM 대여업 신설 및 보험가입: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하여 등록제로 운영하고 대여업체의 기기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 마련을 고시한다.

-주차 및 거치시설 도입: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주차 및 거치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도 위 PM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PM의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고 대상으로 이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다. 또한, PM의 안전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2018년 9월 시작된 전동킥보드, 3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많은 이용자들이 생겨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만큼 이에 대해 정부는 호의적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법률이 체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 기업들 또한 전동킥보드의 안전성을 위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친환경 퍼스털 모빌리티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전동킥보드의 이용가치는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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