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형 탐정의 발굴 과정에서 탐정의 신원을 공개하는지 여부에 따라 현행적 발굴과 암행적 발굴로 유형이 세분화된다. 즉 조사 전문가의 탐정이라는 본연적 속성과 실제 소재중인 해당 집단에서 가지는 외적인 성분이 일치하는지에 관한 '주체 성분 결정'에 의한 결과로 발굴의 유형이 나뉘어진 것이다. 수탁형 탐정은 고객에게 부탁받은 의뢰와 넘겨받은 사건을 살피고 조사 단계에서 자기 신원을 드러내고 말지를 미리 계획할 수 있다.
발굴형 탐정 또한,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망 의뢰와 잠재 사건의 경위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발굴 단계에서 필요한 탐정 주체 스스로의 성분을 밝힐지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발굴은 조사에 앞선 조사, 조사를 위한 조사로서 조사 개념의 범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 신원의 공개 여부에 따른 분류 기준 (주체 성분 결정)
1. 신원 공개를 통한 현행적 발굴
2. 신원 은폐를 통한 암행적 발굴
발굴이나 조사를 통한 신원 공개는 인적 세계에서만 통용된다. (인간만이 조사에 관련한 신원 공개의 내용 전반을 알아 듣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동-식물과 사물은 겉모양의 형식을 지각하더라도 인식적-의미론적 이해가 불가하므로 주체 성분 결정의 과정적 필요성이 애초부터 전무하다는 관점이다.) 인적 세계에서의 발굴은 사회 안의 사람들을 접하며 그 안에서 인적 수요와 가치가 현재화하지 않은 형체를 분별하는 양태로 현실에서 나타난다.
의뢰와 기대 보상건 해결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관공서에게서 일방으로 교섭되어 부탁을 수락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수탁형 탐정과 달리, 발굴형 탐정은 향후 어떤 탐정에게 부탁할만한 의뢰와 기대 보상건을 미리 찾은 탐정이 개인 고객과 관공서로 해당 조사가 필요한 대상의 부분이든 전체든 역으로 먼저 건내서 착수금과 향후상여금을 받아낼 '역-의뢰'를 수행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드러나는 발굴형 탐정의 활동은 사람의 수탁에 따른 순수조사와, 조사 부탁의 의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해당 잠재 조사 건의 산재한 정보들에 대한 선행조사(발굴)와, 활동 자금을 받아 순수조사를 개시하기 위해 발굴한 정보들을 종합해 공-사고객 막론한 인적 수요를 현재화시키는 역의뢰까지 수반한다. 직접적인 조사역량과 이를 위한 발굴의 선견지명과 행동력에 더해 해당 고객의 의문감 등 조사 수요의 니즈를 증폭시킬 역의뢰의 개별적인 영업 역량까지도 요구되는 꽤나 고강도의 업종이다.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제정으로 '탐정' 명칭은 허용되었으나 권한은 사실 민간탐정자격만으론 매우 부실하다. 탐정법의 계류로 탐정의 고유한 실권이 한국 사회의 현재처럼 허용되지 않는 한은 발굴, 역의뢰, 조사 전반 과정에서 사람과 사회로 접근해 대상을 조사하거나 발굴하는 데 탐정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자체론 법리적인 힘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실체적인 힘 또한 거의 전무하다고 확신한다. 추가적으로 조사 전문가로서 탐정 아래 종적 외연에 들어간 신용조사자인 흥신업자나 불법 수단을 강행하는 심부름업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탐정의 명목적인 위신마저도 떨어트리기에 탐정의 사회적 위력은 국내에서 유명무실과 다름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탐정의 신원 공개를 통한 현행적 발굴 또는 조사는 현재 법리적 힘과 유효한 권리가 부재한 탐정의 자체적 맹점에 의해서 사회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발생시키 못하고 더 나아가선 결과적으로 악역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의미 실현이 어려운 현행적 발굴을 채택하는 것보단 탐정 개인의 역량을 기반해 그 속인주의적 위력으로 조사의 목적과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암행적 발굴 또는 조사가 지금으로선 최선에 가까운, 불가피한 수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