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형 탐정 Outbound Detective -4

발굴의 분류 기준 1 - 주체 결정 2

by 김수렴

이처럼 생득적으로 부여되며 헌법상으로 규정된, 무엇인가를 알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바탕으로 탐정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역량에 의존하는 암행적 발굴은 현행적 발굴에 비해서 당연하겠지만, 비교적 자유롭고 유연한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 주체로서 가진 본연적 신원 즉 탐정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이 조사 방식은 탐정으로서 행동하는 조사 기간 동안 일부 혹은 전체의 본 행위 실체가 현실에 노출되지 않는다. 현실을 규정하는 공-사법의 법률망으로부터 그 행동들이 곧바로 얽혀 즉시적 통제 영역에 있지 않기에 탐정으로서의 특수 윤리나 사회적 가치에 암암리에 위배하고 이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결과로부터 부적절한 수단과 부적법한 조사 양식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도덕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수단과 과정의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관 법률적 지식에 관한 학습과 행위 자신에 대한 자기 통제가 요구된다. 필자의 생각에 확연한 효과를 이루려면 미래에 탐정은 공인이든 비공인이든 부처에 승인된 조직 집단에 의무적으로 소속시키고 암행적 발굴에 관한 행동 강령의 정관 규정을 통해서 탐정의 조사나 부수 행동을 통한 조사 대상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현행법 내 적법한 절차를 이행케 이끌어야 한다. 집단 내-외부 감사를 통해서 혹은 이미 사후 처리 과정에서 해당 규정에 어긋났다는 저촉 사실이 생긴다면 조직 내부 규율을 근거로 제재하거나 형법 등에 따라서 처분을 고려케 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부적절한 조사에 따른 결과물로서 증거는 민-형사소송 모두에서 증거 능력을 일정 상실하기 때문에 조사자로서 직접적인 관계자인 탐정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목적에서 발굴부터 제안, 조사, 사후처리 행위 전반이 정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조직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