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복근무(Stakeouts) 및 감시(Surveillance), 미행(Tailing a person)
- 재산 추적(Searching Assets)
- 데이터 자료 분석(Data Forensics)
- 기록 검증(Verifying Records)
- 서명 진술서(Affidavits)와 선서 진술서(Sworn
Statements)등 특수 문서 수집
- 법적 서류의 송달(Serving Legal Papers)
- 불륜 행위(Infidelity) 관련 초점 조사
- 자녀 양육권(Custody) 및 방문권(Visitation)관련 초점 조사
- 재산 손실 예방 경비 자문(Property LossPrevention Consulting)
목록에서 추려낼 수 있듯이 조사의 유형은 인간을 조사 중점 대상으로 결정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인적 조사' 와 '물적 조사'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조사 장소가 사회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적 세계에서의 발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중에서도 탐문 또는 지인의 의혹점 공개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망적 정보나 원천적 정보처를 얻어낸 뒤 역의뢰의 제안과 실 조사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은 인적 조사에 포함하는 발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인적 세계에서의 발굴이라도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서 실 조사의 직접적 계기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현장 내 탐사 혹은 미상 물체의 인계 등을 통해 사람 외의 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망적 정보나 원천의 정보처를 얻고 실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물적 조사에 포함하는 발굴이다.
따라서 실 조사 단계로 넘어가는 발단적 계기인 그 정보와 출처가 인간에 있는지 혹은 인간 외의 실체인지에 따라서 발굴 개념의 가지가 뻗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사의 두 유형인 인적 조사와 물적 조사로 나눈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 정립한 발굴 조사의 개념을 단순히 기존에 있는 조사 대상에 따른 분류 기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발굴 조사만의 특수점을 설명할 수 없다는 단조로움에 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형체가 드러나지 않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삼는 특질이 발굴에 잔존하는 이상, 해당 특질적 요소를 더 구체화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