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 2019년9월23일 대한상의에서 열렸던 ‘P2P금융업법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장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20년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업법)> 시행 후 약 한 달이 되어간다. ‘세계 최초의 P2P금융업법 제정’이라는 역사적인 규제 혁신 사례의 탄생인만큼, 지난 한 달 간 수없이 많은 기사 속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렇게 큰 관심과 기대, 그리고 우려는 아직 이르다. 사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의 시장 적용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투법 시행과 함께 P2P금융은 ‘라이센스 산업'이 되었다. 앞으로 국내에서 P2P금융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을 하고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을 한 업체는 2달 안에 등록 심사 결과를 받게 된다. 즉 현재는 아직 국내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가 없으며, 조만간 업체들의 등록 신청이 이루어지면 연내에는 정식 라이센스를 획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기업(적격 P2P금융기업)’이 탄생할 것이다. 온투법은 이 적격 P2P금융업체들에 적용된다.
온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P2P금융 라이센스 기준은 금융회사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건전성과 내부통제, 자산의 건전성 요건들이다. 이와 관련된사항은 온투법 제5조와 제6조,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살펴볼수 있다.주요한 요건들은 아래와 같다.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연계대출 잔액 기준에 자본금을 갖출 것 - 이 때 여러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연계대출 잔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준법감시인 1인, 전문 전산인력 2인 이상 등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금융회사 임원의 요건에 적합할 것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있거나 유예기간인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함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포함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 최소 요건은 5억원이다. 다른 제도권 금융에 비하면 매우 문턱을 낮춘 셈이다. 가장 최근에 생겨난 신 금융업권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만 해도 최소 자본금이 250억원이다. 준법감시인 1인과 2인 이상의 전산전문인력 역시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온투법 제13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한 업무는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른 자기자본대출, 3)원리금수취권 양도 및 양수의 중개 업무, 4)대출자 신용 평가, 5)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등이다.
또한 온투법 제 15조,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1)준법감시인의 업무, 2)내부감사업무, 3)위험관리업무, 4)차입자(대출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평가 업무, 5)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 등의 업무는 위탁이 금지된다.
여신과 중개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산업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기업이 영위하는 고유 업무와 겸영업무, 그리고 업무위탁의 범위가 정해진 것이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명확해짐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시 명확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다.
온투법의 탄생으로 P2P금융업은 제도권 금융이 되었다. 또한 법적인 여신금융기관이 됨으로써, 기존에 IT 플랫폼인 모회사와 대부업 등 여신을 위한 자회사로 나누어 운영되어야 했던 모든 업무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어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P2P금융산업을 영위하던 회사들이 온투법 기준에 맞춰 라이센스 등록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따라서 기존 업체들은 늦어도 2021년8월26일까지는 온투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때까지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더이상 P2P금융사업을 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미등록 업체들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제 차익을 없애기 위해, 법 시행과 함께 기존에 운영해온 행정지도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 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0년 9월 현재는 아직 모든 회사들이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기 전으로, 모든 회사가 2020년8월27일에 개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금융은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것에 더해, 국민 개개인의 경제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온투법 제정 시 정부가 내건 가장 중요한 법 제정 방향성이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던 이유다.
그러나 법 시행 후 아직 법 적용이 본격화되지 않아 여전히 업계에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이은 연체 증가, 대출과 투자의 만기 불일치 상품 운영으로 인한 돌려막기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언론에서는 연일 산업의 건전성과 업계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격 급한 이들은 벌써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도 되지 않은 온투법(P2P금융업법)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온투법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금융회사로서 갖추어야 할 당연한 기준에 혁신적인 기술력을 도입한 제대로된 ‘P2P금융기업', 혁신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기업이 탄생하고, 어렵게 제정된 P2P금융업법이 제대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렌딧은 조만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