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서비스 운영 시 금지되는 일들과 가능해진 일들
그간 P2P금융 관련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마다 대두되었던 문제가 있다.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해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P2P금융업은 온라인 상에서 P2P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모회사와, 이 P2P업체와 연계된 대부 자회사로 이분화되어 운영되었다. 기술 기반의 IT 금융 스타트업인 P2P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 본연의 업무인 대출(여신)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P2P연계대부업자회사는 대부업법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서비스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IT모회사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온투법에서는 여신(대출)과 중개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산업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기업(P2P금융기업)이 영위하는 본질적인 업무(법 제13조)와 겸영업무(법 제14조)는 물론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핵심업무의 범위(법 제15조)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감독, 관리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P2P금융산업과 서비스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규정들이 명확해지면서, 기존에 여러 P2P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서비스나 운영 방안들 중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다. 이 중 대출자와 투자자 등 P2P금융 소비자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몇 가지 추려 보았다.
무엇보다 서비스 운영 상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은 기존에 IT모회사와 대부업 자회사로 나뉘어 이루어졌던 서비스 프로세스가 하나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기업(P2P금융기업)으로 일원화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브런치 포스트에 자세히 정리해 놓았다.
온투법 제15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조항에서는
① 대출자 신용평가업무,
② 연계대출계약의 심사.승인 및 계약의 체결과 해지 업무,
③ 투자자 모집.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과 해지 업무 등
연계대출과 연계투자 관련 업무를 P2P금융의 핵심 업무로 규정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P2P대출 계약 체결은 반드시 해당 P2P금융 플랫폼에서 하도록 되었으며,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던 P2P투자 서비스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P2P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
① 연계대출과 여기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만기불일치 상품 취급 금지,
② 투자자가 입을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투자 손실 보전 금지,
③ 대부업 대출이나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하는 P2P 연계대출이나 연계투자 계약 금지,
④ 가상자산,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자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이나 연계투자 계약 체결 금지,
⑤ 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금지,
⑥ 복수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연계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설립 또는 운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함)에 대한 연계대출 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기존에 제한되어 있었던 사항 중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에서 가능하도록 바뀐 사항들도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기업(P2P금융기업)의 자기자본투자가 대표적이다. 온투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P2P금융기업들이 자기자본투자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역설해 왔다. 자기자본투자는 P2P금융 소비자 보호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의 경우 P2P금융에서 중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모이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대출자 보호정책이 될 수 있다.
두번째로 P2P금융기업이 자기자본으로 투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대출자 심사평가는 물론 채권 관리 등 서비스 운영의 질적 성장에 대한 목표의식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
온투법에서는
① 연계대출 금액의 80%가 모집되었을 경우, 나머지 20%에 자기자본투자가 가능
② 자기자본투자의 잔액은 자기자본 규모 내에서 유지
③ 연체율 10%가 초과한 경우 자기자본투자 금지
④ 자기자본투자를 한 연계투자에 따른 원리금은 투자자들이 우선하여 회수
등의 조항을 두어 P2P금융기업의 자기자본투자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브런치에서 여러번 언급한 바 있는 ‘금융기관의 P2P금융 연계투자'가 가능해진 점도 소비자 보호에 있어 아주 중요한 변화다. 온투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인해 앞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P2P금융이 취급한 대출에 연계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P2P금융이 취급한 대출에 연계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이 P2P금융회사의 대출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운용, 내부 통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감사 프로세스를 통해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가려지게 된다는 사실은 개인투자자들이 건전성 높은 P2P금융 플랫폼을 판별하는 데에도 좋은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국내의 P2P금융산업은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산업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발전보다는, 온라인 공모의 형태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 준다는 형식적인 부분에 집중해 왔다. IT와 금융이 융합된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산업에 대해 정의된 온투법이 하루 빨리 시장에 안착되어, 국내에서도 진정한 P2P금융산업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