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온투금융)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5가지
P2P금융(온투금융)에 대해 잘못된 사실 다섯번째는 온투법에서 개인투자 한도를 너무 낮게 규제하고 있어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 내용은 P2P금융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메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에 규정된 투자 한도가 너무 낮아 P2P금융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꺽이거나 시장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현재 온투법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1인이 온투업권 전체에 신용대출의 경우 3천만원까지, 부동산 대출의 경우 1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가 P2P금융산업(온투금융산업) 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가 정답이다.
우선 온투법 상에 명기된 투자자의 카테고리는 개인 투자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인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그리고 금융 기관 등이 존재한다. 또한 투자 한도에 있어서도 금융 기관과 법인, 전문투자자 등 리스크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다.
두번째로 살펴볼 사항은 전세계 P2P금융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 기관의 비중이다.
이 설명을 위해 P2P금융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첫번째 포스팅에 등장했던 그래프를 다시 소환했다. 영국 캠브릿지 대학교 산하 대체금융연구소에서 2021년 6월 전세계 대체금융 산업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다. 그래프에는 P2P금융 외의 대체 금융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P2P금융에 해당하는 자산을 민트색 박스로 표시했다.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 보자. P2P 개인신용대출(P2P/Marketplace Consumer Lending)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체투자가 2019년 56%, 2020년 62%를 차지하고 있다. P2P법인신용대출(P2P/Marketplace Business Lending) 역시 2019년 70%, 2020년 91%를 금융 기관이 대체투자하고 있으며, 부동산 대출(P2P/Marketplace Property Lending)도 신용대출보다는 훨씬 적지만 2019년 14%, 2020년 21%의 투자를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P2P금융기업이 조달한 자금으로 직접 대출하는 경우 역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Balance Sheet Cosumer Lending) 2019년 31%, 2020년 85%로 금융 기관의 대체투자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법인신용대출(Balance Sheet Business Lending)도 2019년 88%, 2020년 93%를 금융기관이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 P2P금융산업의 성장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대체투자에 참여하며 견인해 왔다. 금융기관들이 P2P금융이 취급한 대출에 대체투자를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간접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등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심사평가모델을 보유한 P2P금융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신용대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참고 : 영국과 미국 금융 기관의 P2P금융 협업 사례 )
온투법 제35조는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P2P금융회사가 취급한 대출에 연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기존 금융법과의 해석 상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업권에서는 실제 적용을 기다리며 여러 온투금융회사(P2P금융회사)가 다양한 국내외 금융회사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P2P금융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무렵에도 산업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들만 존재하다가 약 4~5년 후 부터 금융 기관들이 대체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산업 초반에는 금융 기관들이 P2P금융회사의 신용평가모델의 우수성과 리스크 평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의 P2P금융에 대한 대체 투자가 활발해지며, 현재는 미국 신용대출의 약 10% 정도를 P2P금융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성장해 하나의 주요한 금융권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P2P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앞으로 온투금융이 큰 성장을 이루어 가장 대표적인 중금리대출 금융 산업권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