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화. 건축주가 생각할 수 있는 계약방법

PART 01-12화. 건축주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계약 방법

by 이동혁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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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나의 첫 번째 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20개의 이야기를 담아내다-


저자 :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PART 01. 만화로 보는 집짓기 궁금증 TOP24


12화. 건축주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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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3인방의 조언 : 건축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60평 이상의 공사는 직영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에게만 의뢰가 가능하며, 허가 접수 시 종합건설면허가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건축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건설회사에게 돌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법이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동안 있어왔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조금은 더 확실히 잡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현장에서 인부분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사람이 다치게 되면 단순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수입활동을 못하게 되므로 그 비용까지 건축주님이 모두 떠안아야 했었습니다. 지금도 60평 미만의 직영공사 현장에서는 문제 많이 터지고 있어요.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치료비가 나와버리면 집 짓다가 공사 스톱되는 현장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직영공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 꼭 들어놓고 시작하세요.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종합건설회사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면허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은 되어있는 회사들이므로 어느 정도는 믿고 맡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면허의 상호명, 사업자 대표, 위치 등은 내가 맡기려고 하는 회사가 맞는지 정도는 꼭 확인하고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영공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쭉 적어드렸는데 직영공사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 진행되고 문제만 없게 진행된다면 건설회사에 주는 중간 수수료를 안 들일 수 있기 때문에 10% 이상은 분명히 금액적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점 중 가장 크게 주의해야 할 점은 어설프게 부가세 비용 아껴보겠다고 본인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주는 거예요. 회사로 돈이 들어갔다 나가면 부가세를 피할 수 없으니 일용직으로 고용된 것처럼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현장소장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거 100% 문제 터집니다. 그리고 문제 터져서 법적 소송에 들어가도 법원은 건축주님 편 안 들어줍니다.


법적 자문하면 10분 중 10분이 똑같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 나는 피해자예요. 난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나중에는 혹시 이 답변 어디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다 똑같이 답변하니까요.


문제는 이 세상은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모르고 한 것도 잘못입니다. 특히 세금을 안내기 위해 한 행동은 정확히 '탈세' 행위이죠. 주변에서 부가세 빼고 지을 수 있다고 우기는 분 계시다면 그분 만나지 마세요. 미안한 말이지만 가족분이라 하더라도 전 그런 사람들 보고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안 내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설픈 거짓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언을 길게 적었는데 이렇게 적어드려도 또 개인명의 통장 넘겨주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본인이 한 행동에는 책임이라는 무게가 따른다는 것을요.



HC017-2574r.jpg (좌측부터)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

[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Architecture Team : 홈트리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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