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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혁 건축가 Feb 10. 2016

5.2 전원주택 건축 예산잡기 : 실무편

내 집 짓기 실질적인 예산잡기

출발


안녕하세요^^ 이동혁 건축매니저 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제주도에 한파와 함께 폭설이 내리면서 난리도 아니네요. ㅠㅠ

다들 조심히들 다니시고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오늘은 가장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전원주택 건축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100평 대지에 30평 주택을 가정하여 제가 계산해 드릴테니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집짓는거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ㅠㅠ 

집짓기 9년차 전문가인 저도 집을 지을때마다 어렵답니다.

건축주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ㅡ ㅡ;;


하지만 그래도 속는셈치고 저를 끝까지 믿고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ㅎ


전원주택 건축 예산은 총 17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준 : 100평의 대지, 30평 주택*


1. 대지비용 : 집 지으실려면 집 지을 땅이 있어야 겠지요. 바로 그 대지 구입 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 대지비용을 평당 30만원으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 30만원*100평 = 30,000,000원


2. 토지 취득세+등록세 : 대지를 구입하였으니 취등록세를 내셔야겠지요.^^ 농지 토지비용의 3.4% 정도 비용이 발생되어집니다.

:30,000,000원*3.4% = 1,020,000원


3. 토목설계 및 인허가비 : 땅을 구입하셨으면 땅에대한 설계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레벨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100평 기준으로 평균 300~400만원 사이로 금액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에서는 300만원을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000원


4. 건축설계비 : 땅에 대한 도면을 그리셨으면 그 위에 내가 살 집을 그리셔야 겠지요. 바로 그 작업을 뜻하는 것이 건축 설계입니다. 간혹 가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가설계는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남의 도면을 그대로 가져와 그렸다고 하는 경우가 흔하니 절대로 공짜 요구하지 마세요.^^ 들어가야 할 돈은 들어값니다.

: 설계비의 경우 건축사사무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평당 15만원 정도 하므로 이 기준으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 150,000원*30평 = 4,500,000원


5. 건축인허가비 : 도면이 완성되었다면 지자체에 집을 지을테니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인허가비 입니다.

: 인허가비의 경우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니는 회사의 기준인 평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100,000원*30평 = 3,000,000원


6. 농지 전용 부담금 : 전이나 밭을 대지로 전용하였을 경우 농지 전용 부담금이 발생되어집니다. 공시지가의 30%의 비용이 발생되어집니다.

:공시지가 평당 99,000원*30평*30% = 2,970,000원


7. 건축공사비 : 집을 짓는 순수한 건축비를 뜻합니다.

:건축공사비의 현 기준은 평당 41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업체별로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평당 410만원으로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00,000원*30평=123,000,000원(부가세 포함)


8. 기반시설 인입비 : 집만 덩그라니 지어놓는다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기나 수도를 인입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간답니다.

:전기와 지하수를 판다는 조건으로 금액을 잡으면 평균 6,000,000원 정도가 소요되어집니다.


9. 정화조설치비 : 정화시설이 대지에 들어와 있으면 바로 조인하면 되지만 없을 경우 정화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일반 정화조는 250만원 정도 하며, 오수합병정화조의 경우 500만원 정도 합니다. 일단 500만원 기준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5,000,000원


10. 경계측량, 지적현황측량 : 지적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적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평정도 경계측량을 하면 80만원~100만원 사이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100만원으로 기준으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1,000,000원


11. 가구비 :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같은 가구비를 별도로 잡으셔야 합니다.

:저렴한 것을 하면 100만원짜리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샘 기준으로 하면 건축비의 10% 정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12,300,000원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12. 조경공사비 : 전원주택의 꽃은 조경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비용이 꽤 많이 나간답니다. 미리 예산을 잡아놓으세요.

:잔디와 디딤판을 깔고 담장을 하면 평균적으로 800만원 이상이 발생되어집니다. 오늘은 8,000,000원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13. 우수관로 공사비 : 마당에 잔디만 깔아놓는다고 배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집 주변과 마당에 우수관로 공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100평 정도 우수관로를 집 주변과 마당에 설치하면 약 3,000,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14. 건축물 취득세 : 세금 부분입니다. 공사비의 2% 정도 비용이 발생되어집니다.

:123,000,000원*2% = 2,460,000원


15. 건축물 등록세 : 이 부분도 세금 부분입니다. 공사비의 0.8% 정도 비용이 발생되어집니다.

:123,000,000원*0.8% = 984,000원 


16. 교육세 : 세금 참 많죠?^^; 이 부분도 세금 부분입니다. 건축물 등록세의 20% 정도 비용이 발생되어집니다.

:984,000원*20% = 196,800원


17. 농어촌특별세 : 세금이 또 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취득세의 10% 정도 되어집니다.

:2,460,000*10% = 246,000원


17가지의 모든 항목을 더하면 100평대지에 30평 집을 짓는 비용은 

총 207,676,800원(부가세포함)이 되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을 업계 사람들이 보면 많이들 뭐라고 하겠네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드리시고 진행하셔야지만이 추후에 문제가 없이 집을 완공하실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평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 단위를 쓰고 싶지만 이 단위로 사용하였을 경우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것 같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평당(3.3㎡)단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착


자 어떻게 조금은 예산을 잡는 법이 머리속에 그려지셨나요? ^^; 아마 글로서 설명드리다보니 제 생각이 많이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은 말 그대로 예산을 잡는 기준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블로그나 카페 각종 홈페이지에서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올려놓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왜 세부적인 부대비용을 올려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금액때문입니다. 공사비야 낮게 부르면 그만이지만 그 밖에 부대비용을 전부 말해버리면 너무 비싸서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것이 어차피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진행하셔야지만이 추후 금액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시간에 뵙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글쓴이 : 이동혁 건축매니저

이메일 : sunsu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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