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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연인 신씨 Oct 18. 2022

사내변호사 활용의 꿀팁 -1

In-house Counsel Story 6)

변호사 3만 명 시대.

많은 변호사들이 아직 로펌,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통적 송무, 자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내변호사, 공무원, 사업, 교육기관 등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 비하여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사내변호사에 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처음으로 사내변호사를 채용할 경우, 고려할 점


복수의 사내변호사들로 법무팀을 구성하거나, 사내변호사와 함께 한지 오래된 회사의 경우 사내변호사 활용에 관한 고민을 이미 정리되었거나, 사내변호사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있어 사내 변호사 활용법이라는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사내변호사를 채용한 회사는 당연히도 1인의 사내변호사를 채용한다. 사내변호사를 처음으로 채용한 회사가 사내변호사 활용방식에 관한 감을 잡지 못하면, 기껏 채용한 사내변호사가 업무를 잡지 못하거나 다른 구성원들과 융화되지 못하여 주요 이슈에서 겉돌아 회사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므로, 고민이 많이질 수 밖에 없다.


사내변호사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살펴보자. 


법무팀을 신설하라!!


사내변호사를 채용하였다면 법무팀의 구성은 필수적이다. 법무팀 구성이 필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무팀 신설은 법률자문이 필수라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공표하는 효과가 있다. 사내변호사를 처음 채용하는 회사의 영업 및 관리조직은 법률자문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법률자문을 간섭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사내변호사가 사업에 관하여 법률의견을 제시하려고 할 때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법무팀의 신설로 법률자문의 절차가 필수라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다.


2. 법무팀을 신설하지 않고, 사내변호사를 관리부서에 팀원으로 배치할 경우, 


 가. 적확한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자문의견(계약서검토, 기타 자문을 포함)에는 법률에 근거한 자문 결과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문의견이 나온 이후에 다른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내변호사가 일반관리부서의 팀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 자문의견에 관리부서장의 의견이 미리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변호사도 사람인지라, 부서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적확하지 않은 자문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자문의견의 보고는 전문가가 그리고 작성자가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 작성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저도의 전문성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보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자문의견서 기재된 내용과는 다른 결의 콘텐츠가 경영진에 보고되는 참사가 발생한다. 


  나.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분쟁 대응은 변호사의 전문분야이다. 변호사는 법정이 일터이고 소송이 일상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는 것을 전제로 다른 누구보다 명확한 분쟁해결의 방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반관리부서의 장은 소송, 청구, 소제기, 고소 등의 분쟁 개시에 관하여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부서장이 분쟁 개시를 두려워하면, 사내변호사는 관리부서장을 설득이라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의 시간이 늘어진다.


 다. 리소스 관리가 비효율적이다. 자문, 소송, 기타 분쟁 해결에 관한 법률자문을 할 때, 전문성, 투입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내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다. 또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도, 누구를 선임할지가 문제될 경우가 많다.  


 라. 사내변호사가 조기에 퇴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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