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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현묵 Oct 09. 2016

품질과 폭스바겐 치팅...

미국에서는 환불, 한국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왜?

슬프지만, 한국의 감리시스템이나 감사와 관련된 조직이 정상 작동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폭스바겐 치팅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발 빠르게 환불명령이 내려지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간단합니다. 한국의 완성차업계를 위해서 '환불'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폭스바겐 치팅 정도의 문제로 '환불'명령을 내리게 되면, 국내 완성차업계는 나올 때마다 이 문제를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가 증명할 필요 없이 연구진이나 관련 품질 체크와 관련된 곳에서 '문제'제기만 하더라도 명확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게 되면 대부분 '환불'명령에 따르거나, '리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오랫동안 관행처럼 운영해온 주변 생태계들은 절대 용납 못할 겁니다. 그냥, 이상태로 가야 합니다. 더욱더 슬픈 것은 이런 '한국적 관례'를 통해서 국내의 완성차업계가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해외 수출을 일구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냥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외국계 자동차 업계가 왜? 미국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에서는 소극적일까요? 그것은 관련 품질 관련 체계와 법체계가 달라서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여기고 있는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대응으로 '기업'을 압박합니다.

( 스타트업이건 사업을 하건, 로컬의 법체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한국에도 존재한다면, 현재의 상황처럼 미적미적거리거나, 급출발이나 기타 감리, 감사 시스템이 엄청 고수준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 우습게도, 대부분의 감리/감사 시스템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형태가 매우 미약합니다. 슬프지만요. )


하지만, 현재 품질을 다루고, 비상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규모의 제재나 지적을 할 뿐입니다.


슬프지만... 한국에서는 품질에 대해서 기업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엄청난 개인정보가 외부 유출이 되어도 기업이 받는 벌금이나 징계는 미비하니까요.


더군다나, 해외에서 유학을 다녀온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생각은 미국식이고, 해당 로컬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익을 뽑기 위해서 그다지 양심과 윤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각자의 시스템상 작동할 뿐입니다.


현재 폭스바겐의 치팅이 '환불'명령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동일하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럴 리 없죠. 그냥, 적정선에서 양보하고 양보하여 서로 체면을 차려주는 선에서 끝날 겁니다.


정부는 할 일은 다했는데 그냥, 말을 안 듣고... 법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래서, 현재 폭스바겐의 차량이 국내에서 판매 금지되는 빌미를 제공했죠. 아이러니 하지만, 해외에서 승인받은 제품들을 국내에서 재승인받는 절차에서 상당 부분이 관례상 건너뛴 것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의 표준이나 품질이 얼마나 살벌한 수준인지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폭스바겐 치팅 문제로 체면을 구긴 독일이지만, 그들이 엄청난 품질을 얻어낸 것 또한 무시무시한 법체계와 품질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체제 때문이니까요.


디젤과 가솔린, 타이어의 미세먼지 부분은 아직도 논란거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폭스바겐이 분명한 치팅을 하였고, 이 치팅은 정도를 넘어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완성차 업계에서 그동안 품질이나 로컬 법에 맞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리체계를 가진 것은 맞습니다.


폭스바겐은 그 상황을 아예 조작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 문제였기 때문이죠.


하여간... 품질 문제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국내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난색을 표현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법인세 더 낼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할레?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법인세'를 선택할 껍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로 봉합될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NEDC방식에서 WLTP로 대체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표준화기구에서 2015년 3월에 결정했죠. NEDC는 1970년대 고안된 유럽 연비 측정법이고. 2017년부터 시행되는 세계 경차 검사절차(WLTP)는 차량 검사소에서 정지상태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행 중에 배기가스를 검사하는 RDE(Real Driving Emissions) 방식으로 실주행 테스트를 하자는 것이죠.


유럽 정치인들도 유로 6이라는 허상을 이제야 인정했습니다. 우스운 것은 자동차 완성차 업계 대부분이 이 RDE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을 최소 3년 유예하여 2020년 이후에 도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조만간 유로 7 기준이 나온다면 RDE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 물론, 폭스바겐 치팅을 찾아낸 미국의 경우에도 RDE방식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유로 6 기준을 만족하는 RDE방식으로는 도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디젤은 연비가 뚝 떨어져서 매력이 사라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RDE방식으로 측정해도 유로 6 기준을 만족한 BMW는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외계인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설이 맞나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각국의 정부와 환경단체, 부처 내에서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유지된 관례를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내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알아서 폭스바겐이 문제를 시인하고, 리콜을 하거나 환불 등의 조치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의 규정상 유로 6의 기준도 아니고, 이번 폭스바겐 치팅과 관련된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우스운 상황입니다.


질소산화물 제거장치(LNT)의 작동을 조작한 미국이나 유럽의 EA189 엔진의 치팅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아예 LNT가 국내 수입된 자동차에는 없다는 점이죠.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치팅은 동작했다고 하더라도, LNT가 없으니 어차피, 똑같은 배출가스가 나왔다는 것이니 이 상황도 우습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적인 법 규제상황에서 인증받은 것은 맞으니... 강제 퇴출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폭스바겐 그룹은 그냥 조용하게 한국에서 짐 싸서 나가면 됩니다. 정부가 판매 금지시킨 것이니 거대 로펌들을 사용하여 소송을 걸겠죠. 국내에 굳이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벌금이나 환불을 할 이유를 못 찾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황당한 것은 국내 디젤차들 대부분이 폭스바겐 차들보다 엄청난 매연을 내뿜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코미디 같은 상황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알아서 머리 숙이고, 무슨 조치를 좀 하면서 벌금도 좀 많이 내면 될 텐데... 외국계 기업은 그렇게 로컬 정부에게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죠. 그냥, 당신들이 잘못 만든 관행과 법규 내에서만 우리는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할 겁니다.


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례에 적용되기 어려우니...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소비자만 손해 볼 뿐입니다. 슬프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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