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괜찮으신가요
카톡 장애로 떠들석했던 요 몇일, 필자 역시 카톡으로 인한 희노애락을 겪었다. 카톡이 처음 나왔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영향력’을 느낀 순간이었다.
카톡은 우리 삶에 어디까지 침투했을까
변호사로 활동하다보면 종종 ‘압수수색’을 겪게 되는데, 요즘 시대에 있어서 카톡 대화는 가장 프레쉬하고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 경찰이나 검찰은 포렌직이 가능하고, PC에 USB같은 것을 꽂으면 대략 1대당 평균 10여분만에 PC의 이미징(복제)할 수 있다.
그렇게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면 (또는 임직원의 비위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보통 임직원들 PC의 하드를 빼서 사설 포렌직업체에 맡긴 후 로펌에 전달하게 된다.
주요 취지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보라는 취지인데, 받아보면 회사 PC를 개인소유처럼 쓰는 분들이 정말 많다.
필자가 의도치 않게 보게 된 것들만 해도,
-공인인증서 비번과 계좌 등 온갖 비번
-다시는 바람피지 않겠다는 각서, 결혼계약서,
-내밀한 사진, 동영상,
-회사 욕, 상사 욕,
-가족, 애인, 부부간 대화 등등
회사PC를 회사에서 포렌직하여 들여다 보는 것에 법적문제는 없다. 회사PC는 업무용으로 지급한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카톡을 일단 깔아서 로그인 했다면, 비밀번호 설정을 했더라도 포렌직이 가능하다. 비밀번호 때문에 포렌직이 안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경찰 검찰은 수사를 어떻게 하겠는가.
즉, 비번 설정은 아무나 못본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겠지만, PC소유주가 1대당 대략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인다면 쉽게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의 포렌직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포렌직 업체들은 현재 해당 기술을 똑같은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하드 여러번 포맷하면 정보가 나오지 않았으나, 요새는 하드를 8번 포맷한 컴퓨터에서도 기록된 모든 정보를 부활시킬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의뢰를 받아 포렌직했던 한 중소기업의 컴퓨터에서는 카톡파일이 자그마치 11개가 나왔다. 입퇴사를 반복하면서 11명이 해당 컴퓨터에 카톡을 깐 것이다.
일단 개인정보를 PC에 기록한 이상, 이를 없애는 방법은 하드 자체를 교체해서 구 하드를 전자렌지에 돌려 태워버리거나 저 한강물에 던지는 것 뿐일 정도이다. 아니, 강물도 마르면 부활시킬 수 있다.
이 글의 취지는, 생각보다 우리의 개인적인 대화와 파일, 각종 비밀들이 카톡을 통해 기기에 저장되어 있고, 그러한 카톡이 그대로 유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를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것이다.
카톡은 개인 이메일과는 다르다는 것. 참고로, 개인이메일은 정보를 서버에만 남기고 기기에는 남기지 않기 때문에, 회사PC에서 로그인 했더라도 비번을 모르는 한 회사에서 볼 수 없다.
변호사로 14년 활동하면서 겪은 소소한 생각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