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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수영 Jul 22.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 평화통일 정책소통의 창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필자의 인연

  필자는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8년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평화통일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일조해왔다.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 궤적은 필자에게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으며, 이를 빼놓고는 내 인생을 말할 수 없다. 평범한 20대 청년이 한반도 문제와 국제법을 연결고리로 평화통일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첫 시작을 내딛었다. 그리고, 2년의 임기로 끝날 것 같았던 활동이 8년으로 이어져 어느새 30대 초반이 되었다. 

  그리고, 20대 후반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임명되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와의 가교 역할을 했고,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전문위원으로 개성공단의 가치와 제도를 홍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무회의 상정 전 단계인 법제처 심의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기도 했다.  

  나는 역량이 부족했지만, 스스로 평화통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평화통일 활동에 전념해왔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의 첫 시작과 무게, 책임감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나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에게 짊어진 무게와 책무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위해 노력해왔다. 지금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의 마중물이 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적 근거와 임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립은 대한민국 헌법 92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1년 3월 14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이후, 1981년 6월 5일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40주년을 맞이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을 비롯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대통령 자문·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에게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합의에 기초한 통일정책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를 바탕으로, 원칙있고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추진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요 사업과 사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수립과 추진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학문적 분석이 아닌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반영한 정책 건의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현장기반형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일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일상평화 만들기를 10대 추진과제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우리고장 평화플랜’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지역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평화과제를 발굴 건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평화플랜을 수립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거제, 대전, 김제 등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김포는 시민대화를 통해 평화박물관 건립, 한강포구 평화의 길 조성 등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 간담회,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 생활현장의 여론 수렴을 통해 시민참여 기반의 통일준비와 논의 활성화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과 세대, 계층과 직능별 여론 수렴을 통해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서를 가감없이 수렴하고 있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추구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준비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 이후 한국의 역대 정부가 계승하고 실천해온 통일방안이다.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비롯한 통일의 단계와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남북연합의 3단계 통일방안에 기초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6.15 남북공동 선언,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회담 등을 주요계기로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대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무처와 지역회의,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평통은 정부부처와 시민사회, 국내외 민간단체, 해외동포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쉽게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는 평화담론을 형성하고 NGO와 지역 대학과 공동으로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통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와 사회통합의 기반으로서 민주평통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남남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통일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논의 활성화를 위한 의사소통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모두 안건 토의를 거쳐 그 속에서 서로의 선호를 이해하고 절충할 점은 절충함으로써 이해의 조정을 도모하는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를 활용해 통일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다른 견해를 가진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갈등적 이슈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합의적 의사결정을 포함하려는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내부의 사회적 대화를 수행해 생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일운동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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