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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태언의 테크앤로 Aug 21. 2016

금융회사가 글로벌 IT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혁명은 발상과 규제의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글로벌 IT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발상과 규제를 혁신해야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5. 2. 3.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금융회사의 경쟁자는 글로벌 IT회사라는 요지로 발상과 규제의 대혁신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금융산업, 핀테크 산업이 처한 현실 


- IoT시대에 O2O(Online to Offline)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핀테크 열풍도 이 O2O의 현상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오래전부터 전통적 금융산업이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 불과 몇 달 전 한 금융지주의 CIO가 '핀테크'에 대해 이야기하자 CEO가 '핀테크가 돈 벌어 주냐'고 반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핀테크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금융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핀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맥킨지의 리처드 돕스가 말한 한국형 '빨리빨리'의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 1990년대 인터넷의 출현은 소위 온라인 세상, 사이버 세상을 가져다 주었다. 2000년대말 스마트폰의 도입이 불러온 모바일 세상은 개인에게 권력을 이동시킴과 동시에 IT 기업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 그러나 인터넷산업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규제는 규제의 실패를 가져왔다.


-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 상거래, 포털사이트, 온라인 게임 등 초기 인터넷 커머스가 발전하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규제의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었다.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청소년보호, 음란물/명예훼손 차단, 저작물보호로 대별되는 이들 규제는 한국기업에 글로벌 기업과 다른 역차별을 짊어지게 하였다.


- 그 결과, 2010년대 중반에 이른 현재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아니라 인프라 강국이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고, 세계적인 IT서비스 회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 뿐만 아니라 언론, 교육, 의료, 유통, 양판, 운송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IT 서비스 기업에 의해 전통적 시장지배자들이 위협받고 있다. 즉 온라인 컨텐츠납품업자(CP)가 시장 지배권을 갖게 되었고, 이제 모바일 이용자들을 노린 금융 IT 서비스 시장의 창조와 동시에 전통적 금융시장 지배자들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 금융회사들은 진입규제를 통해 산업을 영위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진입규제가 급격히 붕괴되는 시점에서는 온라인서비스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가 생존경쟁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 금융회사들은 IT 회사들의 O2O 역량에 비해 열악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발상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O2O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금융산업의 주도권이 글로벌 IT 업체로 바뀔 위기에 처할 것이다.


- 금융서비스는 그 본질상 가장 IT 서비스에 적합한 서비스로서 국경을 넘어서도 제공된다. 명동의 알리페이가 대표적 사례로서, 국내 금융회사는 이제 글로벌 IT 거인들과 경쟁해야 한다.


- 각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상을 규제할지 여부를 고민하겠지만 막대한 자본을 갖춘 글로벌 IT 거인들은 시장개방 등을 무기로 삼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 결국, O2O는 Online 거인들이 Offline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이라 할 것이고, 금융산업도 그 예외가 아니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IT 회사들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2. 개선 방향(법규제 차원에서만 간략히 언급)


 - 금융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규제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총론적·추상적 차원에서만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수준을 넘어서, 금융산업 관련 규제 사항을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고, 그 차이 나는 부분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규제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금융산업 관련 규제 중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사고책임을 지우는 규제는 금융산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 큰 틀로서 유지되어야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 없이 기존 인허가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부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정하여 문턱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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