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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태언의 테크앤로 Oct 06. 2016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규제 개선하자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http://privacyblog.naver.com/220550982760


2014. 11. 29.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발간하고, 수신자, 즉 고객의 명시적인 수신동의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하고, 광고전송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위 안내서에 따르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이용약관에 넣어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약관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림1.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전문(다운로드)


그에 따라 기업은 광고를 위해 소비자로부터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시적 동의 수령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으로 ‘6개월 이내에 기존 거래관계가 있다면 사전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다.  위 해설서는 ‘기존 거래관계’란 전송하려는 광고성 정보와 동종의 재화를 구매하였거나 동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 즉 유상거래계약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 대부분은 이용자와 ‘기존 거래관계’가 없으니 전부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위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해석인지 많은 의문이 있다.

위 해석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거래’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거래’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 법률적 의미를 내포한 용어가 아니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 임대차 등 전형적 계약유형을 포함하면서 그에 국한되지 않는 유형의 거래관계를 포함하는 일반 생활용어다. 이러한 거래라는 용어가 방통위의 해설서 입장과 같이 과연 ‘유상거래’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까?


법률상 ‘계약’에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용례를 보더라도 법률상 ‘거래’라는 개념은 대가를 요하는 유상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 불법 스팸 방지]


게다가 광고성 정보에 대해 서비스별로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의 부담도 크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최초 가입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이후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상 명시적 동의를 획득하기 어렵다. 이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명시적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계속 동의창을 띄워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구하기 위한 연락을 해야 할 것이다.


중소상공인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얻기 위한 동의 조차 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광고성 정보를 이용하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매스마케팅을 할 수 있는 대기업 정도만 남을 뿐이다. 그렇다면 중소상공인들은 효율적인 광고성 정보 전송이 어려워져 고객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없어 시장에서 활로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게다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앱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메일, 푸쉬알림 등으로 이용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마음대로 보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악’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위 규정은 옳지 않다. 광고란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윤활유다. 스마트기기 운영체제의 발달로 쉽게 특정 사업자의 광고성 정보를 차단할 수 있어 불편도 크지 않다. 광고성 전화를 구별해 주는 ‘후스콜’과 같은 서비스가 자연스레 등장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다. 법이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제한하는 현상은 필연 자유경제의 왜곡을 낳는다.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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