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확천금을 통해 한방에 고질적 부패 일소하기
최근 원전비리, 방위사업비리 수사결과를 보면 천문학적 규모의 부정부패에 놀라고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받은 뇌물액수에 놀란다. 국가예산이 이렇게 줄줄 새고 있으니 복지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과연 수사로 밝혀진 금액이 부정한 거래의 전부일까? 부패의 사다리에 관련된 사람들이 부패를 신고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우리나라 공익제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보상하는 제도가 없다. 그러니, 부패의 사슬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는 것이다. 설사 그 사슬에서 밀려 났다고 할지라도 굳이 제보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예산에 손해를 끼친 자를 상대로 일반인이 국가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상받는 제도이다. 1863. 3.2. 남북전쟁때 군수품 납품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링컨대통령이 도입한 법으로 몇차례 개정에 이어 1986년 전면 개정 이후 2010년까지 24년 동안만해도 실제 환수된 예산이 무려 58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미국 부정청구법제의 적용분야, 박민영/박세훈, 2012).
구체적인 절차는 이렇다. 일반인이 원고가 되어 어떤 자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국가를 대위하여 환수소송을 낸다. 실질적인 원고는 국가이므로 실제 소송을 낸 원고는 '이해관계인(relator)'이다. 소송은 원고가 연방지방법원에 내는데 비공개절차에 따라 취급되며, 소송을 낸 당사자와 국가만 알 수 있다. 연방 법무부는 소송이 제기되면 각 주 지방검사와 협력하여 60일간 수사를 전개하고 이 소송에 관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소송에 관여하게 되면 그 때부터 소송은 연방정부가 진행한다. 연방정부가 소송에 승소하면 승소금액의 15% ~ 25% 사이의 금액을 최초 소송제기자가 보상받게 된다. 만약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가 소송을 계속할 수 있고, 스스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게 되면 보상비율이 승소금액의 30%까지 높아진다. 최초 소송제기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라면 법원은 보상액을 감액하게 된다. (https://www.law.cornell.edu/wex/False_Claims_Act 참고)
부정부패금액의 30%까지 보상해 준다면 초대형 비리일수록 제보가 줄을 잇지 않겠는가? 미국의 부정청구법은 법원에 최초 소송을 내게 함으로써 정부의 관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부패신고의 효율성과 부패척결의 의지를 반영한 제도이다. 부패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이를 참고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