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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너무 무서워요 - 경찰

경찰의 수사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by Kevin

형사사건의 첫 시작은 대부분 경찰의 수사에서 시작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며 사건이 발전하죠.


그렇다면, 경찰/검찰/법원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건이 머무르고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또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나누는 편입니다. 따라서 '경찰단계'라 함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가 경찰이라는 말이겠죠.

우리는 이번 글에서 경찰단계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1. 사건의 시작

자, 어떠한 형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타인을 폭행하고 있다거나, 강도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사기행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형사적인 사건 말이지요. 이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천리안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들, 아무도 모른다면 그 사건은 영영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이 사건이 경찰의 귀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이런 범죄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1-1. 고소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피해자일까요?

형사소송법상 정의된 피해자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익이 침해된 귀속주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속주체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가 없으며,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재단, 사단과 같은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만 인정되며, 피해자학에 등장하는 1차 피해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간접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이 각 항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25조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226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28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고소권자의 고소의사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임을 근거로 들어 공소를 기각시키게 됩니다.

친고죄는 보통 법률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등 친고죄임을 나타내는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염연히 다른 개념인데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재판에 가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1-2. 고발

좋습니다. 고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고소와 유사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고발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34조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고소는 고소권을 가진 고소권자가, 고발은 그 외의 제삼자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체가 다를 뿐, 처벌의사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린다는 것 자체는 동일하답니다.


또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하는 중 범죄가 있음을 인지하면 즉시 고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인데요,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발급을 신청하기만 해도 범죄행위이며, 인감증명 신청이 위법이 되는 시점은 전산상의 사망신고 시점이 아닌 실제 사망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5일 17시에 사망선고를 받은 망자의 인감증명서를 2025년 7월 6일 10시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2025년 7월 6일 14시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신청한 자는 고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3. 신고

신고란 무엇일까요?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지요. 길을 걷던 행인, 식사를 하던 손님, 차를 몰던 운전자, 간식을 먹는 아이, 운동을 나온 어르신을 막론하고 누구나 범죄행위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마치 고발과 유사하네요.


그러나, 고소/고발과 신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처벌 의사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신고는 단순히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고소/고발과 달리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불복하거나 항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1-4. 인지수사

인지수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역시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인지수사란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기관이 스스로 체득한 사건의 수사를 말합니다.

인지수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길거리를 순찰하던 경찰이 두 사람의 주먹다짐을 확인하고 현장에 개입

현행범에 대해 익명의 시민에게 유선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범죄조직 간의 연결망을 확인하기 위해 투입된 수사관의 첩보로 인한 수사 개시

한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에 해단 단서를 발견한 수사관의 수사 개시

인지수사 역시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처분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알려 줄 대상자(신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단,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입건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사'라는 명칭도 과거에 쓰는 용어고, 현재는 '입건 전 조사'라고 칭합니다. 단어 그대로 입건하기 전 시행하는 조사라는 뜻이지요.


신고/고소/고발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요 없거나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내사종결'을, 그렇지 않고 형법상의 죄가 있는 것으로 볼 경우 '입건'을 하게 됩니다.


입건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받아들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용의자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입건이 되면 경찰 내에서 사용하는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번호를 밑에서 설명할 KICS 번호라 부르는데요, 이 번호를 '형사사법포털'에 검색하여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건되어 사건번호를 받기 전이라 해도 해당 사건을 검색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식별번호가 필요할 텐데요, 이때 붙는 번호는 접수번호라 칭합니다.


3. 관련자 조사

3-1. 피해자진술조서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불러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 본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당시 현장에는 누가 있었는지, 범행 장소는 그날 처음 간 것인지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바로 피해자진술조서라 칭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나 모를 허위 진술이나 무고의 여부도 확인해야 하기에,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는 행위는 하지 않지요. 피해자라 할지라도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관되지 않는 경우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 발생 당시의 충격이나 후유증으로 인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횡설수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허위 또는 거짓 진술과는 구별할 수 있으니, 피해자라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차분히 당시 상황을 꾸밈이나 거짓 없이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이 두렵거나 긴장되어 올바른 진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볼 경험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출석요구서 한 장만으로도 겁에 질리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경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이란 배우자, 직계친족 등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보단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한다면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죠.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참고인·증인 중 아동·장애인의 경우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진술조력인 제도라 부릅니다.


진술인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을 느낄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서류를 작성해 진술인이 누구인지 타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가 진술인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3-2.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진술조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된다면, 이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의자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입건됨을 뜻합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사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전까지는 '내사' 혹은 '입건 전 조사'라 부릅니다. 입건 전까지는 이 사건이 정말 존재했는지, 범죄사실이 맞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게 되고, 이후 범죄행위가 맞다고 결론지으면 그때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실무상에서 '피신조서'라는 약칭으로 부릅니다. 이 피신조서의 가장 앞장에는 피의자의 이름과 직업, 거주지 등을 포함한 상세한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

인적사항 확인을 통해 출석한 자가 피의자임을 확인한 후에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절차에서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항목을 고지하게 됩니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이 권리들을 고지한 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영상녹화를 희망하는지, 조사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조사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가족관계, 주거지, 병역관계와 최종학력, 종교, 전과 및 처분관계,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 중인 사건의 여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존재 유무, 직업, 질병, 체포사유 및 체포사유고지여부 등을 질의하고, 이후 천천히 사건의 중심으로 파고들며 조사를 이어갑니다.


3-2-1. 조사 시간?

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며칠 동안 잠도 재우지 않은 채 피의자를 심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침 6시에 출석시켜서 앉혀두고, 휴식 없이 질문을 이어가며 다음날 새벽 네 시가 되어서야 풀어준다면 피조사자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게 되겠지요. 이렇게 될 경우 진술의 정확성과 신빙성이 떨어지고, 허위 진술과 거짓 자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3-2-2. 장시간 조사

조사시간이 길어질 경우, 수사준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수사준칙 22조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장시간으로 조사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을 마련해 두어 장시간 조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수사준칙 22조 1항 1호 및 2호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21조제2항의 어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호를 보면 피의자 혹은 사건관계인의 서면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장시간 조사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조서열람시간은 수사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12시간에 걸친 총 조사시간의 끝에 조서를 열람하느라 세 시간을 더 소모했다 한들, 총 조사시간은 동일하게 15시간이 아닌 12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호에 등장한 "21조제2항"은 어떤 규정일까요?


3-2-3. 심야조사

수사준칙 21조는 심야조사 제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수사준칙 21조 제1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어떠한 조사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조서열람을 위한 시간은 조사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사 조서열람은 밤 9시 이후에 진행되어도 적법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심야조사 금지에 대한 규정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심야조사가 인정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수사준칙 21조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즉, 수사 가능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나 조사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야조사의 진행이 혀용 됩니다.

또한 4호의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하며, 위 네 가지 호 중 어느 사유로 인해 심야조사를 진행하는지 조서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4. 수사 중 휴식시간

영상을 보면 종종 수사관들이 "잠시 쉬었다 하지"라는 말을 하는 것, 본 적 있을 겁니다.

피의자신문절차는 경우에 따라 높은 스트레스와 고강도의 압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심리적인 요인은 당연히 체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조사당사자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게 될 경우 진술이 오염되거나 거짓 진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준칙 23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준칙 23조 (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3. 참고인조사

피해자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을 마친 후, 경찰은 각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갑니다. 범행 현장과 범행 시간대를 찾아 CCTV를 확인하거나, 목격자를 탐문하고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을 조사하는 등 증거를 따라가며 사건의 실마리를 해결하지요.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아니지만 의심되는 인물이나, 혹은 사건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인원을 불러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참고인 조사입니다. 주로 목격자나 증인 등이 참고인으로 지정되며, 실무에서는 용의자를 불러내 조사를 진행할 때도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의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출석이 부담스러울 경우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를 거부한다 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를 한 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때부터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참고인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 혹은 유력한 용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용의자로 보이지 않거나 사건 해결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될 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첫 번째 조사 거부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참고인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사건 해결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유력한 용의자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악물고 끝까지 무시하다가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돌연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더 강한 강제성을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분의 진술을 듣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 목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면, 차라리 출석해서 "정말 아는 게 없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된답니다.


이 단계를 서술하며 제가 읽기 쉬우라고 번호를 붙였지만, 항상 제가 나열한 순서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경우에는 피신조서를 먼저 작성할 수도 있고, 증거보존을 위해 현장조사를 선행할 수도 있으며, 목격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참고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등 수사 상황은 유연하게 흘러가는 편입니다.


구속이래요!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포 전 구속인지, 체포 후 구속인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엥? 체포를 안 했는데 어떻게 구속이 되죠? 하나씩 살펴봅시다.


사전구속영장과 사전구속

통상적으로 구속이라 함은 체포 후에 집행하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일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이 아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은 사전구속영장의 존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된 구속영장을 준비한 뒤, 피의자에게 통상적인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피의자가 자진출석하게 되면, 그때 경찰은 미리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구인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막 잡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보통 참고인으로 조사를 이어가던 중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구속을 통해 피의자 전환을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체포 후 구속

통상적으로 우리가 듣는 "구속되었다"가 가지는 의미는 이 체포 후 구속입니다. 보통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니, 현행범으로써 적발되었거나, 영장주의의 예외사항에 따른 긴급체포가 집행된 경우로써 피의자가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렇게 피의자가 체포된 상황에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판사는 사안을 살펴보고 구속함에 있어 마땅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 과정을 거친 구속영장은 경찰이 집행하여 피의자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판사가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절차를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며, 피의자는 이 심사를 법원에 출석하여 받게 됩니다. 말이 출석이고, 보통 경찰이 승합차에 태워서 법원으로 데려갑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법원에 가면 큰 승합차에 경찰 로고를 부착한 차량이 법원 현관에 도착하고, 그 안에서 포승줄이나 수갑을 채운 피의자의 양팔을 붙든 경찰들이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랍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대기하는 동안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서 내에 마련된 유치장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임시로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후 피의자를 반드시 석방해야만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시한이 만료되거나, 혹은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경찰은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를 불구속수사라 칭합니다.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일단 귀가한 후 추후 지정되는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는 이의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나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피의자가 항의할 방법은 없고, 법원이 기각한 영장청구에 대해 검사나 경찰이 항고할 수 없습니다. 만일 기각된 영장청구에 대해 다시 영장을 받아내고 싶다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혐의를 찾아 그 죄명으로 신건 청구를 해야 하지요.

하지만 피의자는 발부되어 집행이 완료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 신청을 함으로써 한 번 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아주 강력한 권한인 만큼, 그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토막상식의 개념으로 들으면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구속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공무원은 예외입니다.

공무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바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명시된 직장이탈금지법 때문이에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경찰 수사 후

경찰이 충분히 수사를 진행한 후,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담당 수사관의 마음대로 내리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수사준칙 51조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4-1. 불송치

흔히들 들어보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뉴스만 봐도 "사건의 용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라는 보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송치는 하나의 처분 결과일 뿐이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따라 사용하는 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 불송치결정이 내려지게 될까요?


4-1-1. 혐의 없음

혐의 없음은 무혐의를 뜻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범죄에 대한 혐의점이 없으므로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인데요. 이 혐의 없음은 또다시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증거불충분''범죄인정안됨'입니다.


'증거불충분'의 경우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부실한 경우에 해당하며, 혹은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이것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임에 따라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무효가 될 때 발생하는 처분입니다.


'범죄인정안됨'이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한 결과,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아닐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범죄가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자세한 예시는 잠시 후에 아래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경찰수사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될 경우, 경찰은 고소인에게 무고죄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무고죄란, 잘못이 없는 자에게 허위사실을 씌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도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고소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4-1-2. 죄가 안됨

'죄가 안됨'이란, 어떠한 행위를 형법의 3 요건 중 구성요건의 해당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임은 맞지만,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3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로 인정하기에, 이 세 가지 구성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법성의 조각 사유에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조각사유에는 대표적으로 책임무능력자, 법률의 착오, 기대가능성 없음이라 부르는 세 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잠깐!

'범죄인정안됨'과 '죄가 안됨'은 말로만 보면 둘이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범죄가 아니니까 죄가 아닌 거 아닐까요?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범죄인정안됨이란 애초에 해당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 B가 진열장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본 A가 절도죄로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B는 미리 대금을 치렀고 가져가기로 약속한 물건을 가져가는 상황이었다.
2. 살인사건의 범인이 C라는 신고를 받고 C를 긴급체포했으나, 수사 결과 C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행인이었다.

이 경우는 애당초 행위 그 자체가 형법에 규정된 행위가 아니기에 범죄로써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애초에 아무 문제가 없는 행동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죄가 안됨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1. 길을 걷던 A는 주택가에 화재가 난 것을 목격하고 소방서에 신고했으나, 때마침 건물 내부에 탈출이 힘들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A는 소방대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요구조자를 구조하였다.
2. 15층의 고층에서 어린아이인 C가 추락해 사망하였고, 범인인 B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었다. 주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B는 극심한 정신과적 질환을 겪고 있었고, 검사 결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할 수준의 심신상실 상태에 처해있음이 밝혀졌다.
3. 방앗간 주인인 D는 미숫가루를 판매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가 증거를 조사한 결과 방앗간 주인 D는 자신이 식품을 판매해도 괜찮은지 지역 관할 시청의 공무원에게 문의하였고, 담당자가 괜찮다는 답변을 하여 판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사례에서 1은 긴급피난에 따른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2는 책임무능력자에 따른 책임조각사유가, 3은 금지착오에 따른 책임조각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가 안됨은 행동 자체는 범죄가 맞으나, 그 범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거나, 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볼 경우 죄가 안됨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1-3. 공소권 없음

공소권이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구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소권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재판도 열 수 없고,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검사에게 사건이 가는 게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공소권 없음이 발생할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익숙한 경우는 바로 피의자의 사망입니다. 이미 사망하여 망자가 된 사람을 상대로 형사재판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 경우 공소권 없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공소권이 상실되며, 반대로 친고죄인 사건에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하된 경우에도 공소권이 없게 됩니다.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사라질 경우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송치 처분이 나게 되지요.


4-1-4. 각하

각하를 법령에 따라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건 수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고소장만 떡하니 던져놓고 출석도 안 하고, 자료도 안 주고, 증거도 안 주고, 연락이 안 받고, 소재도 모르는 등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각하결정이 나게 됩니다.

또한 고소장을 작성하며 제출한 근거나 증거가 인터넷에 떠도는 선전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뉴스의 의혹 등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는 주장에 기반해 접수된 고소사건도 각하결정이 내려집니다.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각하되는데요, 사기죄로 고소한다더니 피해액이 삼천 원이면 수사하기가 매우 곤란하겠죠.


사실 각하결정이 내려질 정도라면 애초에 경찰청 민원실에서 접수도 안 받아줍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데, 고소한답시고 들고 온 고소장에 "인터넷에서 댓글 쓴 사람이 그랬습니다."라던가, "저 3천 원 사기당했습니다."같은 내용이 있으면 참 곤란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민원실에서 왜 내 사건은 받아주지 않냐며 억지를 부리는 탓에 마지못해 접수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추후 각하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4-1-5. 불송치 결정 시

사건이 불송치되었을 때, 그냥 "불송치되었으니 끝!" 하고 손을 떼는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245조의5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 항의 2조는 사건이 불송치된 경우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불송치가 아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그 권한을 불송치결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건이 불송치될 경우 경찰은 고소고발인에게 이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이 불송치될 경우, 고소고발인은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다만, 이 통지서는 말 그대로 '통지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세한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사건이 불송치되었고 그 사유는 이것이다'정도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 '불송치결정서'라는 서류를 받아봐야 합니다. 이 결정서는 의무적으로 발송해 주는 서류가 아니기에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불송치결정서에는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자료와 증거의 검토 내용, 판례 검토, 그리고 판단 및 결론 등을 통해 왜 이 사건이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자세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사건 당사자가 항상 만족하거나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술한 내역이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등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점의 존재 등으로 인해 이 결정을 수긍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1-6.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항을 살펴봅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차후 내려진 처분결정에 대해 다시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검사가 판단하는 보완수사와 재수사요구가 있는데, 이건 다음 편인 검찰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4-2. 수사중지

"수사중지"라는 단어만 보았을 때는, 마치 고소인에게 매우 불리한 처분처럼 보입니다.

왜 내 사건의 수사를 중지하는 걸까요?

수사중지 처분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중지'와 '참고인중지'가 있는데요.

피의자중지부터 알아봅시다.


4-2-1. 피의자중지

피의자중지란 피의자가 소재불명 상태인 경우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출석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등 피의자를 정상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내려집니다.


피의자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출석하라는 의사를 보냈으나 응답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수배를 내립니다.

곧이어 이어진 탐문수사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으면,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게 되면 수사중지 처분은 취소되고 수사를 재개합니다.


4-1-2. 참고인중지

피의자와 피해자(혹은 고소고발인)의 진술이 서로 상충되고, 이 상황을 해결한 다른 증거가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제3의 인물의 진술이 있어야만 이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참고인이 소재불명 상태에 빠질 경우 참고인중지가 내려집니다.

따라서 참고인중지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태에서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 참고인의 소재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뜻입니다.


4-3. 법원송치

단어를 보면 대강 감이 오시죠? 경찰이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어라, 원래 경찰 다음에 검찰이 사건을 이어받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보통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하면 검찰송치가 대다수죠. 하지만 경찰이 법원에 직접 송치하는 사건이 있답니다. 바로 소년법이 등장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소년법 4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직접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위의 두 법을 살펴봐야겠죠?

소년법 제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조 1항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소년부 사건으로 법원에 직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4-4. 검찰송치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경찰수사 후 불송치 혹은 송치, 둘 중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검찰송치 처분이 가장 익숙할 터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사안이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처음 경찰단계에 사건이 접수되면, 일정한 규칙에 의해 숫자로 이루어진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ex : 2025-001083) 이 번호를 KICS(킥스) 접수번호라 부르며, 사건당사자는 이 번호를 통해 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이 킥스번호는 형제번호로 변경됩니다. (ex : 2025형제08197)

이렇게 형제번호를 부여받은 사건은 검찰청에 넘어가고, 검찰에서 사건을 분류해 담당 검사를 배정합니다. 이때부터 검찰의 사건 수사가 개시됩니다.


5. 검찰은 다음 편이에요.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용어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우리 생황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친숙하면서도 무서운 존재가 바로 경찰관과 경찰서죠. 살면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일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해서 어떤 신분이건 경찰서를 방문하게 된다면, 적어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용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가야 도움이 되겠죠?


이다음 글은 경찰 단계를 넘어 검찰 단계에 대해 서술할 예정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글에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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