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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 중 가장 기본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Kevin

지난 글에서는 채권을 확정받는 방법에 이어 공증까지 알아보았지요.

지급명령, 손해배상과 같은 기타 소송절차, 공정증서 등을 통해 집행권원이 있는 집행문을 받게 되면 추심이라 하는 민사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강제집행의 절차와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Alexa님의 이미지 입니다.)


1.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판결문과 집행문을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법원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인 제게 돈을 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왜 이 판결문은 강제집행에 못쓴다고 하죠?"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1-1. 지급명령의 집행권원

본소가 아닌 지급명령사건을 통해 확정을 받은 경우를 봅시다. 지급명령은 정식재판이 아닌 신청사건입니다. 따라서 확정 시 나오는 서면의 이름은 '판결문'이나 '판결정본'이 아닌 '결정문'과 '결정정본'으로 부르게 됩니다.

~~ 문과 ~~ 정본의 관계를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문 : 판사가 사건의 판결에 대해 작성한 문서

결정정본 : 사건당사자들에게 발급되는 결정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

사실 실무에서는 편의상 집행문, 판결문으로 통일해서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소송당사자는 결정문이 나온 뒤 결정정본을 받게 되겠지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지급명령의 경우 결정정본이 교부될 때, 가장 마지막 장에 "정본입니다"라고 표기된 큰 글씨를 통해 이 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문서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단에 표기된 "확정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임"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해당 결정정본이 집행문의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하단에 결정 날짜와 담당 법원주사보의 이름, 그리고 직인이 찍혀 발급되지요.


따라서 지급명령 사건을 확정받고 결정정본을 발급받은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문을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정문 자체가 집행문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1-2. 본안소송의 집행권원

지급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민사(소액)이나 민사(본안) 사건을 통해 확정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요. 이 경우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이 판결정본이라는 이름으로 소송당사자에게 교부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급명령 사건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판결문의 마지막장에는 "정본입니다"라는 문구와 날짜, 그리고 재판부의 직인이 표기된 것은 동일하지만 지급명령의 결정정본과 다르게 "확정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임"이라는 문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정본만 들고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하면 서류미구비를 사유로 강제집행을 받아주지 않는데요. 그럼 본안소송을 통해 확정을 받은 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정본을 교부받을 때, 최초 1회에 한해서는 판결정본의 뒤에 집행문이 첩부되어 함께 발급됩니다. 따라서 판결정본을 처음 발급받는 소송당사자는 이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죠. 이 집행문들은 발급될 때 고유한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이 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 해당 고유번호를 조회 후 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집행문의 중복 사용을 방지합니다.


결정정본과 판결정본에 따른 각 절차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요약해 볼까요?

결정정본 : 결정정본과 집행문이 합쳐진 채 발급되어 결정정본이 곧 집행문임.

팔결정본 : 판결정본이 발급되고, 뒤에 집행문이 첩부되어 별도의 문서로 벌급됨. 첫 1회는 자동으로 발급되어 교부됨.


이제 어떤 것이 집행문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압류 및 추심이라 하는 민사집행 사건에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직 집행문 재도/수통부여와 사용증명원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지만,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다루기로 합시다. 어차피 후에 이 개념이 다시 등장하니 그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1. 신청

집행권원이 있으니 압류추심을 할 차례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신청사건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를 함께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제3채무자의 개념인데요,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가 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인 피고에게 지급할 돈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됩니다. 보통 은행이나 카드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 정본 / 판결정본 등

2. 진술최고신청서(선택)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3채무자들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반드시 법원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수수료가 1,000원이라면 제출용이 맞고, 700원이라면 단순 열람용이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2-1-1.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제출용과 금융기관용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금융기관용을 많이 씁니다. 기타의 경우 개인이나 다른 단체 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곳의 채권을 확인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진술최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재합니다.

1. 채권자의 정보

2. 채무자의 정보

3. 제3채무자의 정보

4. 위 당사자간 귀원 ####(사건구분부호)#####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최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사실, 여러분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것이고, 4번과 5번은 자동으로 기재되는 문구라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2-2. 결정

신청사건에 대한 결론은 결정이라 부릅니다.

채권압류 신청에 흠결이 없다면, 보통 결정이 나오는데 2~4일이 소요됩니다.

이 결정문은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우선적으로 발송이 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될 때 발생됩니다.

제3채무자들은 결정문은 송달받은 시점부터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이 금지됩니다.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정본은 채무자에게 즉시 송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평균 2~4주 후에 송달받게 됩니다.

이상하죠, 대한민국의 재판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서 송달을 엄격하게 따지는데 어째서 압류추심은 송달하지 않는 것일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사전에 결정된 정본 등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 압류추심 신청에 대해 검토할 사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될 것을 채무자에도 알려준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죠. 상식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미리 알려주는데 "그렇군요."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2-3. 추심

추심명령의 결정정본을 받았고, 제3채무자들에게도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젠 추심을 해야죠.

결정정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서에 기재된 은행을 방문하여 추심창구로 가면 됩니다.

이때, 앞에서 말한 진술최고서가 도움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진술최고서에 회신을 해줍니다. 회신내용에는 채무자 앞으로 통장이 있는지, 그 통장에 잔액이 있는지 등을 확인시켜 줍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금액이 예치된 은행부터 방문하여 신속하게 금전채무의 추심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2-4. 추심신고

추심을 통해 돈을 가져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채권추심에 성공했다면, 지체 없이 추심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채무자에게 얼마의 채권이 있고, 그중 얼마를 추심하였음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추심신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채무자와 채권자 양 측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추심신고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는 채권자의 과추심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억을 빚졌는데 2억을 추심당하면 이건 이거대로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채권자는 자신의 추심금에 대해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반드시 한 명이라는 보장은 없죠. 채권자는 몇 명이고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심을 했더라도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심금에 대해 확정을 받지 못해, 다른 채권자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추심을 한 직후 추심신고저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3. 재도/수통부여

추심을 진행할 은행이 여러 곳이면 집행문도 여러 장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집행문을 한 장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죠?

이럴 때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집행문 재도/수통부여입니다.

집행문 재도부여 : 동일한 사건의 결정정본에 연결된 집행문을 한 통 추가발급

집행문 수통부여 : 동일한 사건의 결정정본에 연결된 집행문을 여러 통 추가발급

이때, 집행문 재발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증명원'이라는 서류인데요.

이 사용증명원은 "해당 집행문은 이미 사용 중임을 입증"해주는 서류입니다. 집행문은 한 건의 압류추심에만 사용할 수 있기에 이 사용증명원이 필요한 것이죠.


사용증명원에 관련된 관할법원의 제출처가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

사용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증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사용증명신청서는 집행문을 제출한 법원에 발송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흠결이 없으면 사용증명원을 발송해 줍니다. 우리는 이 사용증명원을 재도/수통부여 신청서에 첨부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발급받을 법원은 본 사건의 결정을 내린 법원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채권자 A의 주소지를 재판적으로 설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여금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A는 승소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기 위해 채무자 B의 주소지를 재판적으로 설정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압류를 할 필요가 있어 사용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채권자 A는

1.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사용증명신청서를 제출한 후
2. 동부지법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
3. 재도/수통부여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면
4. 중지법에서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해 줍니다.

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집행문을 발급받으려면 기존의 집행문을 전부 사용해야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죠.


만약 집행문을 분실했다면 사용증명원 대신 분실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건의 집행문을, 어떻게 분실했는지 소명하는 내용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새로운 집행문을 발급해 줍니다.


투고 주기가 아주 많이 늘어졌어요.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과,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해 제대로 투고하기는커녕 양질의 글을 작성하는 것조차 힘들었네요.

채권압류 및 추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기로 해요. 아직 무수히 많은 주제와 내용이 남아있으니까요.

한 주제로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것도 지루하잖아요?


그럼, 다음 투고에서 뵐게요.

온열질환에 주의하시고,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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