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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어떻게 확정받죠?

우선 이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by Kevin


지난 글에서는 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시효의 중단 사유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하지만, 우선은 채권채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내가 가진 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을까요?

(헤더의 이미지는 Pixabay로부터 입수된 Mo Farrelly님의 이미지 입니다.)


1. 내용증명

1-1. 내용증명 보냈는데요?

내용증명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거나 헷갈리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특별한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즉, 내용증명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은 채 무시해 버려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다는 뜻입니다.

종종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회신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난 의사표시를 했고, 이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니 이걸 바탕으로 압류 등 조치를 취하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안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내용증명은 "증거"이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필요도 없는 내용증명을 왜 보낼까요?


1-2. 뭐야, 내용증명 의미 없는 거네요?

직전에 말한 것처럼,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하지 말 것을 경고할 수도 있지요. 이 내용증명은 우정국, 즉 우체국을 통해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에 향후 재판에서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라는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했거나, 혹은 내 앞으로 내용증명이 왔다는 것은 소송 진입 직전 마지막 기회를 통해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하자는 의사표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라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위해서는 나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데,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면 추후 다툼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갈 수 있겠죠?


1-3. 어떻게 보내나요?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발송, 보관, 위탁용 총합 세 통의 문서를 생성합니다. 이후 봉투에 세 통의 우편을 넣은 뒤 봉하지 않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접수하면 접수증명도장을 각 문서에 간인한 뒤 수신인에게 한 부를 발송합니다.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2. 지급명령(독촉)신청

2-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부터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본안소송보다 훨씬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게다가 지급명령결정정본이라 부르는 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 결정문만 챙겨도 추후 법원을 통해 압류 및 추심과 같은 민사상의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2-2. 이런 장점이 있어요.

지급명령 절차가 얼마나 간소하냐면, 무려 법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아도, 입증서류조차 제출하지 않고 첨부서류만으로도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의 앞뒤 내용에 이상이 없고, 판사가 보기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면 변론 없이 즉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문이 송달된 뒤, 2주가 지나면 집행권원이 포함된 지급명령정본을 보냄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죠. 통상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빠르면 2주, 오래 잡아도 한 달이면 종결되는 아주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입니다.

장점은 이것만이 아닌데요, 우리가 법원을 통해 소장을 접수시키거나 문서를 보낼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이 우편물을 보내고 수수료를 처리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이 '인지송달료'는 정해진 규칙과 금액에 의해 결정되며, 사건의 종류와 소가의 금액, 그리고 피고와 원고의 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계산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이 인지송달료가 본안사건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나열하자면 본안에 비해 압도적으로 신속하고 절차가 간단하며 집행권원까지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이 지급명령,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변호사들은 지급명령을 할 때 잘 고민하고 판단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2-3. 지급명령은 만능이 아니에요.

지급명령에는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공시송달 불가능'이 그 단점입니다.


2-3-1. 이의신청

이의신청부터 봅시다.

지급명령은 신청인(채권자)이 법원에 신청서를 보내고, 재판부가 이를 판단한 뒤 이유가 없다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면 결정문을 피신청인(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이후 2주의 시간 동안 이의가 없다면 송달일과 확정일이 찍힌 결정정본을 신청인(채권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절차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 2주 사이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즉시 지급명령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정이 무효화되는 것이죠.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 직권으로, 혹은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민사 본소송으로 전환되거나,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종결됩니다. 이런 경우 한 달이긴 하지만 채무자가 언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지 모르는 촌각을 다투는 채권문제에서 지급명령의 시간을 낭비한 꼴이 되는 것이지요.


2-3-2. 공시송달 불가

나머지 하나를 보면, 공시송달의 불가능이 있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송달 관련 글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법원의 송달제도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고의 노력에도 피고가 송달물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가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소송사건이 아닌 신청사건인 만큼,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판은 도달주의인 만큼, 아무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아도 피신청인이 이를 송달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주소보정에 의한 초본발급과 특별송달제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시송달은 불가능하여 피신청인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알아낼 방법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건너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가압류

3-1. 가압류요? 압류 아니고?

가압류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압류는 임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본안소송 시작 전후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이 가압류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물론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지요.


가압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억제하고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게 된다면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혹은 일단 가압류부터 걸고 보자는 식의 남용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제도의 악용과 남용에 의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3-2. 저 신청할래요!

우선,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청구 금액, 가압류를 신청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보전의 필요성을 담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면을 받은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이상하다고 여기거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보정서를 통해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3-3. 담보를 제출하는데요, 제가 내요?

신청서를 통해 가압류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는 '담보제공명령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인 만큼, 가압류로 인해 당사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대금결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개인이라면 통장 출금이 불가능해 월세나 전세, 카드대금 등을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건물주라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압류 표시로 인해 아무도 전입하거나 매수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렇듯 가압류를 당하는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재판부는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피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라는 뜻을 밝힙니다.


3-4. 보험...?이랑 현금으로 제출하래요.

이때, 가압류의 신청이 꽤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긴다면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보험담보제공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유는 있어 보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거나, 이후 재판절차를 통해 채권채무관계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는 등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불확실한 경우 현금을 통한 담보제공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은 그 값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하지만, 반대로 현금을 통한 담보제공은 그 액수가 높음은 물론 재판부에서 지정한 범위의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제출해야 하기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할 때는 청구금액의 10%가량을, 채권이나 유가증권 등을 압류할 때는 40%를,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는 80%를 공탁하도록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제외한 채권과 유체동산 압류는 공탁금의 대략 절반의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법원의 관례입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신청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해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채무자는 보통 은행이나 카드사가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채무자의 앞으로 결정된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카드나 통장, 건물 등을 묶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가압류가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본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4. 민사(소액)

소액사건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민사소액이라고도 지칭하지요. 소액사건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가진 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이미 밀려있는 재판이 많고, 소액으로도 재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재판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으면 분명 사건이 쌓이고 쌓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릴 것이 분명하겠지요.

따라서 3천만 원 미만의 소가를 가진 사건은 소액심판으로 분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변론기일을 가급적 1회로 하도록 하고, 변론기일이 도래하기 전에도 필요하면 증거신청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즉시 선고할 수 있지요.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민사(본안)

민사(본안)입니다. 실무에서는 민소, 민사본안, 본소, 본안소송 등으로 부르곤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경우, 혹은 소가가 큰 경우 등에는 본안소송이 개시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민사소송이 이것입니다. 소장과 소장부본을 보내고, 출석하여 변론기일을 잡고, 속행과 종결, 보정과 석명, 그 외 사실조회, 문서제출, 신체/부동산 등 감정, 조정사무, 합의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절차가 여기서 대부분 진행됩니다.

다른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승소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대신 원 없이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고 꼼꼼하고 확실한 법리적 판단을 받기에는 이만한 절차가 없지요.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발송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매우 잘 정리되어 있어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집에서도 민사소송 관련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한 뒤, 소장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들을 서증으로 분류하여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는 '갑호증', 피고가 제시하는 증거는 '을호증'이 됩니다. 이때의 증거들은 '갑제1호증 차용계약서'등으로 불립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발송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라 부르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거나, 일부 인정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때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을제1호증 서약서'등이 됩니다.


이후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통해 사건을 심리한 후 속행하거나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압류 등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인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속행은 빠르게 진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한 번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변론기일을 1회 더 지정하는 것이지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에서 작성할 민사집행 관련한 글에서 다루고, 민사소송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민사소송 관련 주제로 발행할 글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6.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6-1. 이게 뭐예요?

갑자기 어려운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혹시 "공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증사무소, 공정증서 등에도 사용되는 단어이고, 특히 법원 근처를 지나간다면 널려있는 공증사무실 간판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채권채무 관계가 있음을 자격 있는 공증인이 공증하여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을 뜻합니다.


6-2. 어떻게 작성하나요?

공증은 원칙적으로 공증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약정한 차용조건(차용금액, 이율, 변제일, 기한이익 등)을 정리해 두면 더 신속한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6-3. 이건 뭐가 좋은 거죠?

그렇다면, 공증이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만들어 둔 뒤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채권자는 무려 재판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따르자면 지급명령, 소액, 본안 등 어떤 방식이든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공정증서란 이미 그 자체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양 당사자들과 공증인이 함께 참여한 공신력 있는 문서이기에, 이 공증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당시 약정한 조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공증을 작성한 공증사무실을 방문해 자신이 작성한 공정증서를 돌려받고, 곧바로 관할 법원에 가서 집행문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닉 위험이 있는 채권채무관계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적 이익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6-4. 단, 아무거나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 공증은 금전을 교부할 때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화폐가 아닌 부동산이나 다른 물건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맺을 때는 이 공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채권채무 사건에서는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채권자는 제대로 된 채권확보를 실패할 위험성이 상승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면, 그다음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야겠지요. 이 절차부터는 상대방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추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다음 글을 통해 채권압류와 추심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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