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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보호제도의 모든 것

내 임금을 지키는 법률 장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

Proclamation of the Abolition of Slavery in the French Colonies, 27 April 1848

François-Auguste Biard(1849)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Ⅰ. 임금채권 보호제도의 전반적 이해

"회사 사정이 나빠 임금을 못 준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1. 임금채권 보호제도란?

근로자는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체불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크게는 "집행절차상 보호"와 "실체법상 보호"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법원이나 도산절차 등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임금채권을 우선순위로 보호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임금 자체의 지급 방식을 규정하여 체불을 막거나 줄이려는 취지의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2. 집행절차상 보호란?

집행절차상 보호제도는 간단히 말해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강제집행을 당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다른 빚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8조), 압류 제한(민사집행법 제246조), 그리고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특별하게 보호해주는 규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3. 실체법상 보호란?

한편 임금 자체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즉 임금의 "직접 지급", "통화 지급", "전액 지급",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등으로 임금 수령 과정을 명확히 하여 체불을 막는 방향도 있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상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나 "임금채권보장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실체법상 보호 장치입니다.


4. 법령 구조와 적용 예시

근로기준법: 임금의 성격과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이행을 강제하는 여러 벌칙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어느 범위까지 임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고, 임금채권에 우선권을 줍니다.

도산법(채무자회생법 등):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은 절차상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특별 취급하여 우선 변제를 받도록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임채법): 국가가 나서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마련해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임금채권이 '어떻게' 우선 보호되는지, 단계별로 살펴봅시다.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회사가 부도나도, 내 월급은 다른 빚보다 먼저 줄 수밖에 없다고?"


1.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취지와 구분

(1) 개념 요약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재정적으로 무너져서 재산을 강제 매각당해도,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채권이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도록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일반 우선변제권: 다른 조세·공과금 또는 일반 채권보다 선순위로 보호

최우선변제권: 질권·저당권 등 담보물권자보다도 앞서는 가장 강력한 보호


(2) 역사적 배경

원래 상법이나 해운 관련 법령에서 "회사 사용인"이나 "선원"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다수 근로자가 함께 파산위기에 놓이자, 1970년대 초부터 법률이 잇따라 정비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재해보상금 포함)을 ‘최우선변제권’으로 명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법적 성격

판례와 다수 학설은 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법정담보물권"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따로 약정하지 않아도 법이 자동으로 담보권 지위를 부여해주고, 그 결과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동산·부동산 불문)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3. 구체적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임금채권자는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회사가 소유한 공장 부지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때,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가장 우선해서 배당받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아닌 임금채권(예: 그 3개월 이전분 임금)은 그래도 일반 조세·공과금보다 앞서 변제됩니다.


(2) 추급효의 부정

"담보물권"이라 하면, 물건이 팔려나가도 계속 그 물건을 따라다니며 효력이 생길 것 같지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일반 담보권처럼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까지 쫓아가는 ‘추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 전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예: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직원과 시설을 통째로 승계)에는 승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도 새 사업주 소유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3) 경매신청권

보통 담보권자는 경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는 그런 "환가 기능"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추가로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어느 범위까지 최우선인가?

(1) 임금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최우선’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를 넘어선 기간의 임금은 일반 우선변제권 정도만 인정됩니다.

(2) 퇴직급여

퇴직금은 최종 3년치까지만 최우선 보호합니다(단,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범위).

(3) 재해보상금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금도 최우선변제 범위에 들어갑니다(‘최종 3개월분 임금’과 함께 묶여서 최우선).


Ⅲ. 임금에 대한 압류의 제한

"빚이 있어도 월급을 통째로 압류당하지는 않는다."


1. 압류금지 취지

근로자의 임금은 대부분 생활비의 유일한 원천이므로, 이를 전부 압류해버리면 근로자의 생존 자체가 막다른 길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사집행법 등에는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상 제한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상여금·연금·퇴직금 등 노동의 대가로 받는 채권에 대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의 절반은 압류 불가"를 기본으로 하되, 최소 생활비 보장을 위해 월 185만 원은 건드릴 수 없게 하는 등 복잡한 계산 공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퇴직급여법상의 연금)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전액’이 압류 불가이기도 합니다.


3. 그 밖의 특별 법령

건설업 근로자 임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금액 중 노임 상당액이 압류 금지되는 조항이 있고,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영역의 퇴직급여도 전액 압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법령이 맞물려 있어 실제로 임금을 압류하기는 의외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Ⅳ. 도산절차(회생·파산)에서의 보호

"사업주가 파산해도 임금을 먼저 주라는 규정이 있다고?"


1. 도산절차에 임금채권이 개입되는 이유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모든 재산을 한데 모아 배당해야 하므로 일반 채권자도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근로자 임금은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일반 채권보다 더 우선해서 변제받게 됩니다.


2. 회생절차에서의 임금채권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임금이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회생 중이라도 임금은 바로 지급해줘야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파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

파산절차에서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채권(일반채권)보다 앞서서 변제합니다. 물론 파산재단의 재산이 모자라면 안분 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임금이 일반채권과 완전히 동일선상에 놓이진 않습니다.
결국 회사가 회생하거나 파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임금만큼은 가능한 한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Ⅴ. 임금채권보장법(임채법)

"이제는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준다고? 어떻게 가능한가?"


1. 임채법의 필요성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있다 해도, 회사가 완전히 무자력 상태라면 결국 배당할 재산이 없어서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998년부터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회사나 책임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2.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

(1) 적용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부분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2) ‘체당금’(대지급금)의 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다만,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모든 임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나이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상한선을 설정해 둡니다.


(3) 청구 요건

사업주가 회생·파산 등 ‘도산’으로 인정되거나

근로자가 이미 판결·지급명령 등을 받아 임금채권이 확정되었는데도 지급받지 못할 때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다가 퇴직(또는 재직 중) 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이런 조건들을 갖춰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후 직접 지급합니다.


3. 체당 절차의 간단한 흐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나 노동청 등 관할 기관에 "체불 사실"을 신고

판결,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 등으로 "체불임금 존재" 확인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 → 서류 검토 후 지급 결정

근로자는 국가(공단)로부터 임금을 받고, 국가는 사업주(사용자)에 대해 그 금액을 "대위"하여 청구


4. 사회보험적 성격

이렇게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운영되는 체불임금 대지급은, 사실상 ‘사회보험’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채권부담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고, 사용자가 도산하거나 이행능력이 없을 때 이 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 보장할 것을 권고(ILO 173호 협약)하고 있습니다.


5. 유의사항

체당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간이체당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각 조건이 조금씩 달라 심사 단계에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당금만으로는 실제 체불액을 전부 보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체당금을 받은 뒤에도 부족분이 있으면 별도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여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 미납(원천징수분)은 그 성질상 임금체불이 아니고 횡령 등으로 다룰 문제라는 견해가 합리적입니다.


Ⅵ. 결론과 시사점

"내 임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결국 ‘준비된 제도’를 알아둬야 한다."


1. 임금채권 보호제도의 역할

근로자에게 임금은 단순한 ‘금전 채권’ 이상으로, 생활기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책적 목적을 강하게 반영하여, 임금채권에는 담보물권 못지않은 우선권을 부여하고 압류 제한 등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회생·파산이 이뤄질 정도로 회사가 기울면 근로자가 실제로 임금을 모두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한걸음 더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체당금’ 형태로 직접 지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실무적 팁

임금이 체불될 조짐이 있다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를 놓치면 우선변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퇴직 후에 체불임금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정판결(혹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확보" 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신청하면 그나마 신속히 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나 파견근로 형태로 일한다면, 혹시나 임금체불에 대비해 직상수급인·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인정 요건"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3. 앞으로의 과제

제도는 계속 보완되어 왔지만, "실제 사용자의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나,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국가의 대지급금제도도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법원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제도 자체를 알아두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불이 우려될 때에는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근로기준법 주석서(노동법실무연구회) 집필대표 김선수&김지형, 제36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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