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중심으로
Political cartoon from the Chicago Labor newspaper from July 7, 1894 which shows the condition of the laboring man at the Pullman Company.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문 닫는다고 다 똑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도산절차는 흔히 ‘파산’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보면,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재건형 절차’(기업을 살리거나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을 노리는 방식), 파산절차는 ‘청산형 절차’(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로 분류되지요.
회생절차는 기업이나 개인이 현재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향후 사업을 계속해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빚과 재산 상태를 재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절차’와는 다른 제도로 구분됩니다. 개인회생은 특정 금액 제한(담보 포함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이하 등)이 있지만, 일반 회생절차는 금액 제한이 없고 법인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 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임박했다고 보이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 인가 전>
법원이 "이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밟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과 함께 ‘관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업무수행 권한을 넘겨받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재산 평가, 채권 신고 조사 등을 진행하고, 채무자가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결의 ~ 인가ㆍ수행ㆍ종료>
회생계획에는 채무자가 얼마나, 어떻게 빚을 갚고, 어떻게 사업을 이어 갈지를 담습니다. 이 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관리인은 그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고, 적정 시점에 절차가 종결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파산선고를 통해 재산을 처분(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재단을 관리ㆍ처분하고, 개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만, 재산이 거의 없으면 선임 없이 절차를 바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른바 ‘동시폐지’).
<파산선고 요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지급불능’ 등), 채권자나 채무자가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집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업무를 맡습니다.
<채권조사와 환가>
파산관재인은 채권을 신고받아 확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환가) 그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배당)합니다.
<종결 및 폐지>
파산관재인이 모든 업무를 마치면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결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도 기업 파산과 유사하게 재산 환가와 채권자 배당이 이뤄집니다. 다만, 개인에게는 '면책' 제도가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ㆍ소득 조사’를 거쳐 면책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충분한 환가 재산이 없으면 서류심사만으로도 파산선고와 동시폐지가 이뤄지기도 하나, 최근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파산관재인을 적극 선임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진 개인이 ‘계속적’으로 소득을 벌 수 있을 때(일정 기간 꾸준히 변제할 능력이 있다는 뜻), 법원 감독하에 3년(특별 사정 시 최장 5년) 정도 빚을 분할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채무 액수, 수입 전망 등 요건 검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월 얼마씩 갚겠다고 제안 → 채권자집회에서 이의가 없거나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실행
지정 기간 변제를 다 마치면 나머지는 면책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은 사용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사)의 경영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관리인은 채권자 전체를 대표해 회사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공적 수탁자"로 보며, 기업의 경영행위 전반을 책임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12753 등).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역시 채무자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잔여 업무를 담당할 근로자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파산관재인도 원칙적으로 노동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아 임금ㆍ퇴직금 등 근로관계에 대한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서 쌍무계약 해제권을 부여하되, "단체협약은 일반 계약처럼 함부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근로자와 미리 맺은 단체협약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해도 바로 무효 되지 않으며, 노사 협의를 통해 변경하지 않는 한 관리인 역시 구 단체협약에 구속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기업이 결국 청산되는 것이 기본이라, 대부분 근로자 전원이 해고되어 단체협약 논의가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의 일부를 계속 운영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파산관재인이 단체협약을 쌍무계약 해제 규정(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설ㆍ실무상 견해가 나뉩니다. 대체로 파산절차의 청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약 이행이 어렵다면 해지 가능하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회생절차는 어디까지나 기업 회생이 목적이므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공정성,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성실 협의 등)을 지켜야 합니다.
파산절차의 경우,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 자체를 계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사실상 통상해고로 본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3다7005 등). 결국 영업을 이어갈 목적이 아니므로 정리해고 규정(경영상 이유의 해고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고예고 30일(또는 예고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의 최소한 보호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등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다른 채권(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되도록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파산절차에서는 이를 "재단채권"으로 취급해 채무자의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는 별도의 지위가 인정되어, 근로자 임금ㆍ퇴직금 등이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은 담보권자보다도 앞서 받아 갈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도산절차에서 별제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도, 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이 최우선 임금채권을 별제권 행사 절차에서 직접 우선 배당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도산해도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될까?"
도산 절차라 함은 ‘회생’이든 ‘파산’이든, 결국 채무자의 재산과 채권을 정리하는 거대한 민사집행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권리 또한 법적으로 상당 부분 보호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그나마 기업이 계속 운영되므로 정리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파산절차에서도 해고예고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임금ㆍ퇴직금 등은 공익채권 혹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돼,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도산절차가 개시된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의 사업 지속 여부,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의사결정,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양측은 미리 절차를 숙지하고, 회생인지 파산인지, 개인회생인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글은 [근로기준법 주석서(노동법실무연구회) 공동편집대표 김선수&김지형, 제2장 후론]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