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밀린 월급, 어떻게 해결할까? 알쏭달쏭한 임금체불 해설

3대 키워드-반의사불벌, 공소시효, 대지급금 알아가기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I. 임금 체불의 의의

- "월급이 밀리면 당장 생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시간을 들여 일한 대가를 받는, 생계의 가장 기본적인 자금줄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시기나 방법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상황을 [임금 체불]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돈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과는 달리,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등에서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계약상 채권·채무 문제라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면 그만이지만, 임금 체불은 근기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월급을 제때 못 받으면, 돈을 안 준 사용자에게 국가가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임금 체불]이 정확히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그 밖의 금품을 주지 않으면 근기법이 정하는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6조). 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급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통화(현금)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면(법 제43조 제1항·제2항), 이 또한 임금 체불이 됩니다. 바로 이런 사유가 모이면 현행법상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II.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 "사용자 책임부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까지!"


(i) 형사책임

- "월급 체불이 범죄?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a) 법 규정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기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임금지불의무위반죄(법 제43조 위반)’ 또는 ‘금품청산의무위반죄(법 제36조 위반)’ 등으로 부릅니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임금 체불은 근본적으로 근기법 위반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b) 구성요건

(i) 주체: "누가 처벌받을까요?"

여기서 처벌받는 주체는 근기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주(개인사업체라면 개인, 법인사업체라면 법인)나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될 수 있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항 제2호).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 사주’가 사용자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도15915 등). 또, 임금을 체불하게끔 유도해 함께 이득을 보는 제3자도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채권자가 자신이 받을 돈을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 “근로자 월급보다 먼저 내 채권부터 가져가자!”라고 공모했다면, 그 채권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i) 객체: 근로자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는 상대방은 근기법상 [근로자]입니다. 즉,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지위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를 말하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직종, 고용형태, 계약명칭 등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근로’의 성격을 띠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iii) 구체적 행위: "어떤 행위가 금지될까요?"

[금품청산의무위반죄]: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을 주지 않는 것(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일 연장’을 합의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7도1091 등), 단순히 “사업이 부진해서 돈이 없습니다” 정도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대법원 87도604). [임금지불의무위반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주지 않는 경우(법 제43조). 이를 어기면 모두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v) 고의: "실수라도 처벌되나요?"

임금 체불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나는 임금을 주지 않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임금을 못 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것) 정도만 인정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4171 등).

(v) 기대가능성: "정말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요?"

회사가 법정관리나 회생절차를 거치며 진짜로 불가피하게 임금·퇴직금을 못 준 상황이라면,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대법원 93도2903 등). 예컨대 파산 선고 후 법원 감독 아래에서도 자금 마련이 불가능했다면, 사용자가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 자금난이나 경영 부진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vi) 반의사불벌죄: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법 제109조 제2항). 즉, 임금체불사건에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vii) 공소시효

재직 근로자의 월급 체불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며, 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ii) 민사책임

- "안 주면 이자도 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법이 정한 기간(퇴직 후 14일) 내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이렇게 높은 지연이자율을 책정한 이유는 형사처벌 외에도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 법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37조 제2항).


(iii) 그 밖의 구제 방법

- "체불된 월급,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01조, 제104조). 감독관은 사실 조사 후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법 제38조 해설 참조). 근로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체불된 금액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II. 체불 임금, 어떻게 대응할까?

- "한 푼도 놓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대처"


(i) 사용자와 먼저 협의

체불 사실이 발생하면, 일단 사용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용자가 “조금만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한다면, ‘서면 합의’를 통해 임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연장 합의 시점도 법에서 정한 14일 이내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도3822 등).

(ii) 노동청 신고

협의로 해결이 안 되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만약 임금 체불이 사실이라면 시정 지시나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처벌을 면하려면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i)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

임금 체불 액수가 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지요. 급박한 상황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iv) 체당금(대지급금) 제도 활용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신청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신청절차는 노동청 등에서 비교적 간단히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판례와 핵심 포인트]
-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임금이 밀렸다면, 근로자 1명당 각각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다수 근로자에게 체불이 발생하면 그만큼 형사책임 건수도 늘어납니다(대법원 94도1724 등).
-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준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임금 범위를 축소하거나 퇴직금을 초장에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고 주장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합의로 간주되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 2007도4171).


IV. 마무리하며

- "결국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한 달 동안 공들여 일해 받은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생계에 타격이 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도 임금 체불을 특별히 강력히 규제하고,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미리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챙기고, 회사 사정이 심상치 않다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이나 상담 창구(노동청, 법률구조공단 등)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역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려는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본 글은 [근로기준법 주석서(노동법실무연구회) 공동편집대표 김선수&김지형, 제49조 후론]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keyword